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8. 10. 선고 2018가단2002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438,305원, 원고 B에게 35,333,3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9. 1. 25., 원고 B은 1999. 5. 14. 각 피고의 환경자원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의 환경자원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피고의 각종 내부 규정<1>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내지 참고자료)에 따라 199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 퇴직금에 5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오다가, 2009년경부터는 위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확정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나50990)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 내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4. 2. 16.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는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6. 4.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에서 정한 퇴직금단수제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2018. 1.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환경자원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한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 내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단수제로 변경하였으므로, 기존의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금 누진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비록 원고들이 그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단수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우선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과 같이, 피고가 피고의 환경자원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한 취업규칙을 유지하여 오다가 2009년경부터 이를 폐지하여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내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 전에 입사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단수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핀다.

나.

법리

1)

비조합원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면 그때부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즉,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 적용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2)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사용자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 등 참조).

먼저,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지급률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당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변경 전 퇴직금규정에 의한다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퇴직금지급률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지급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소급적인 적용의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되, 다만 그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1990. 12. 26. 선고 90다카24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그때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단수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종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단수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누진제의 적용을 받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단수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받을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기록상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기는 2016. 4.경으로만 특정될 뿐 그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16. 3. 31.까지는 퇴직금누진제가, 2016. 4. 1.부터는 퇴직금단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8,438,305원, 원고 B에게 35,333,3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즉, 2018. 1. 15.)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성욱

각주1) 【속초시 상근인력 관리규정(2001. 6. 8. 훈령 제436호)】

각주2) 제11조(급여지급)

각주3) 급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속초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각주4) 【속초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정(2005. 12. 28. 훈령 제540호)】

각주5) 제3조(적용범위)

각주6) 환경미화원 근무에 관하여는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한다.

각주7) 제21조(임금)

각주8) 임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각주9) 이 사건 단체협약 제72조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73조는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시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지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현재까지도 자동갱신 내지 자동연장되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0)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