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9
판결선고
2022. 2. 16.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며, 2018. 12. 1. ~ 2019. 3. 7.까지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앞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상차 운반 업무를 하면서 지급 받은 장비 대금 38,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장비 대금 중 16,000,000원만 피해자의 아들인 G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고, 나머지 22,900,000원을 본인의 전세보증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작업일지, 통장사본(고소인 아들),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횡령금액이 2,2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동종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사기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였는데, 이 민사소송에서 2021. 11. 24. 서로의 횡령금과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