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속초시 C, 상가동 3층에 위치한 D입시학원(이하 'D학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는 2021. 2.경부터 2022년 중순경까지 D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의 D학원 근무
피고는 2021. 1.경 속초시에 정착하면서 그 무렵부터 D학원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는 D학원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인 2022. 4. 16.경 D학원 측과 교육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 내지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피고는 D학원 측과 학생 관리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겨 2022. 6.말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2. 7. 중순경까지 D학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의 교습소 개설
피고는 2022. 7. 29.경 속초시 E, 2층에 'F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교습소는 D학원으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9,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이라고 한다)를 위반하여 원고 측과의 계약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D학원이 위치한 '속초시 E'에 교습소를 개업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6개월분 강사료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고 G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가 D학원이 위치한 동과 같은 동에 교습소 내지 학원을 개원하는 것에 더하여,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교습소를 개설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판단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인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D학원의 대표자가 원고라고 적시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도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D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점, G이 D학원 운영 및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G이 대표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서 학원 운영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지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피고는 계약 중이나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중략) 원고의 학원과 동일한 소재지(반경 킬로미터 또는 동)에 교습소 또는 학원을 개업하거나 취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1년 평균 월 강사료의 6개월분의 강사료를 손해액으로 원고에게 배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2. 7. 29.경 D학원이 위치한 '속초시 E'에 이 사건 교습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3>.
나아가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D학원에서 강의하였던 국어 과목에 관한 교습소를 개설하였는데, 결국 D학원에서 강의가 개설되는 과목과 이 사건 교습소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교습소에는 D학원에 다녔던 학생들이 적지 않게 등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학생들이 D학원에 다니다가 그만둔 후 바로 이 사건 교습소로 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D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가 500m 정도 거리에 교습소를 개설하였다면 D학원의 영업에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교습소를 개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서 규정한 '1년 평균 월 강사료의 6개월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2021. 8.부터 2022. 7.까지 총 3,47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년 평균 월 강사료의 6개월분인 17,350,000원(= 34,700,000원 ÷ 12개월 × 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지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학원의 주된 수강생들이 주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고, 소속 강사가 인근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 D학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피고가 다른 학원(교습소)에 취업하거나 다른 학원을 개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계약중이나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로 시기가 제한되며, 지역도 '동일한 소재지(동)'로 제한되어, 경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 측 학원 소속 강사가 인근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원고 측에서는 이와 같은 수강생 및 영업망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소속 강사가 동일한 소재지에 다른 학원을 개설하는 경우, 주변 학교들의 강의 내용에 맞춘 강의 자료나 노하우 등이 실질적으로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이 사건 계약만료 후 6개월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피고가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이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이 원고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우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습소가 개설된 이후에 D학원을 그만두거나 그 무렵 D학원을 그만둔 학생이 몇 명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② 일부 학생들은 D학원을 그만두게 된 시점이 이 사건 교습소 개설 전이었고, 그만두게 된 이유도 이 사건 교습소 때문이 아니었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D학원에 근무하였던 기간이 총 1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3개월 정도만 추가로 근무하였던 점, ④ 피고가 D학원 근무를 종료하게 된 원인들 중 일부를 원고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곤(재판장) 최승호 강면구
각주1) 원고 측이 제출한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반경 1킬로미터 또는 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측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반경 킬로미터 또는 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측은 '1'이라는 숫자를 원고 측에서 임의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용역계약서를 변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 중 '동' 부분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종료'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의 변조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 중 '동' 부분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