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2. 9.자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한 어촌계장 C의 퇴직금 지급 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어 강원 고성군 D리 일원에서 활동하는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2023. 2. 9. 피고 대의원 정기총회
피고 어촌계장 C는 2023. 2. 9. 10:39경 피고 대의원들에게 'B어촌계에서 결산총회 알려드립니다. 1. 일시: 오늘 오후 3시, 2. 장소: B어촌계 사무실 시간 확인하시고꼭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23. 2. 9. 15:00 피고 대의원 정기총회(이하 '1차 대의원 총회'라고 한다)가 피고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총원 10인 중 10인(계장, 감사 포함)이 모두 참석하였고, 회의 안건으로는 '1) 2022년 결산 감사보고서 의안, 2) 기타 논의 안'이 부의되었다.
1차 대의원 총회에서는 어촌계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안건으로 논의되었고, 대의원 전원은 어촌계장 C에게 지난 7년간의 퇴직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하고 임기가 끝난 후 250만 원을 추가로 근로적립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1차 결의'라고 한다),
2023. 9. 27. 피고 대의원 임시총회
피고는 2023. 9. 27. 대의원 임시총회(이하 '2차 대의원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어촌계장 C 명의로 2023. 9. 19. 작성된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일시: 2023. 9. 27. 15시, 장소: 피고 어촌계 사무실, 임시총회 소집목적: 1. 대의원선거 일정 의안, 2. 어촌계장 퇴직금 의안, 3. 기타 논의 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차 대의원 총회에는 대의원 9명(계장, 감사 포함)이 모두 참석하였고, 어촌계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안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1차 결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재차 의결하였다(이하 '2차 결의'라고 한다).
피고 정관
피고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소 중 1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1차 대의원 총회에서 어촌계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1차결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절차상 여러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내용에도 실체적인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1차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대의원 총회에서 1차 결의를 적법하게 추인하였으므로 1차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결의를 추인한 2차 결의가 유효할 경우 2차 결의는 1차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 되므로 그 1차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대법원 1997. 10.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의 취지등 참조), 피고가 2차 결의를 통해 1차 결의를 추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결의가 유효하므로, 1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2차 결의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2차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고,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2차 결의는 무효이다.
절차상 하자
피고 정관 제25조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 개최를 위하여 7일 전까지 회의목적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하는데, 2차 대의원 총회 전에 대의원들에게총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이하 '소집통지서 관련 주장'이라고 한다).
피고 정관 제25, 28조에 의하면, 대의원 총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는데, 피고가 미리 퇴직금 지급 안건을 대의원들에게 통지했는지 불분명하다(이하 '안건 사전통지 관련 주장'이라고 한다).
피고 어촌계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결의는 피고와 대표자인 어촌계장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결의에 해당하므로, 피고 정관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어촌계장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어촌계장 C는 2차 대의원 총회 소집 및 의결 절차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2차 결의를 주도한 잘못이 있다(이하 '이해충돌 주장'이라고 한다). 2) 내용상 하자
피고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는 어촌계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항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촌계장은 피고의 선출직 대표자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어촌계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차 결의에는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
판단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2차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소집통지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차 대의원 총회 개최 8일 전인 2023. 9. 19. 피고 어촌계장 C 명의로 작성된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일시: 2023. 9. 27. 15시, 장소: 피고 어촌계 사무실, 임시총회 소집목적: 1. 대의원선거 일정 의안, 2. 어촌계장 퇴직금 의안, 3. 기타 논의 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어촌계장 C를 제외한 다른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서류전달 확인서명(2023. 9. 19.)'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던 점, ③ 2차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였던 대의원 K은 자신이 직접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경리로 근무하였던 L도 2차 대의원 총회 당시 직접 소집통지서를 대의원들에게 교부하였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 정관 제25조는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계원<2>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의원이 소집통지서를 사전에 수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대의원이 직접 소집통지서를 피고 직원 등으로부터 대면 전달받는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이 위 정관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차 대의원 총회 소집 전에 소집통지서가 대의원들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안건 사전통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2차 대의원 총회 개최 8일 전인 2023. 9. 19. 작성된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일시: 2023. 9. 27. 15시, 장소: 피고 어촌계사무실, 임시총회 소집목적: 1. 대의원선거 일정 의안, 2. 어촌계장 퇴직금 의안, 3. 기타 논의 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어촌계장 C를 제외한 다른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서류전달 확인서명(2023. 9. 19.)'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던 점, ③ 2차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였던 대의원 K은 자신이 직접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경리로 근무하였던 L도 2차 대의원 총회 당시 직접 소집통지서를 대의원들에게 교부하였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어촌계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안건이 이미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해충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관 제28조 제2항이 '이 계와 총회 구성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27조에 따른 총회의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어촌계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의결은 피고와 그 대표자인 어촌계장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인 어촌계장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런데 2차 결의 당시에 어촌계장인 C가 안건 소개 및 투표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2차 결의에는 피고 정관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2차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어촌계장 C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은 명백하지만, 당사자로서 안건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는 점, ② 2차 대의원 총회 회의록[위 1. 다. 2)항 참조]을 보면, C가 모두 절차에서 본인의 견해를 밝힌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안건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른 대의원들이 안건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여 결의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2차 대의원 총회 당시에 C를 제외한 모든 대의원들이 위 안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대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2차 결의를 하였던 점, ④ 원고는 C가 2차 대의원 총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데, 피고 정관 제39조 제2항에 간사는 '계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계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촌계장의 이해관계 상반시에 간사가 대의원 총회 의사 진행을 대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정관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의사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건 내용 등에 관한 토론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정관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2차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여 2차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는 어촌계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항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촌계장은 피고의 선출직 대표자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어촌계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차결의에는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정관 제26조 제1항 제12호, 제34조 제1, 3항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피고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어촌계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항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 대의원 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의 대표자인 어촌계장은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피고의 규정 내지 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어촌계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해석할 수 있어서<3>, 어촌계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어촌계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차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2차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면구(재판장) 최승호해외연수로인한서명날인불능
각주1) '1. 계의 해산, 2. 대의원회에서 총회로의 기관운영방식 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지칭한다.
각주2) 대의원 총회의 경우에는 '대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3)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성격에 관하여 설시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피고 어촌계장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