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은 7,689,528원, 피고 D은 3,774,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의 횡령 및 배임
횡령
피고 C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243,000원을 횡령하였다.
배임
원고회사의 정관에는 임원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C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① 2012. 2. 1.경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2,010,940원, ② 2012. 8. 22.경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300,658원, 연차수당 명목으로 1,267,735원 합계 4,579,333원을 수령하여 원고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 C은 피고 D이 다음 나.의 1)항 기재 횡령을 이유로 2012. 9. 15. 해고되었는데도 피고 D에게 2012. 9.분 임금으로 15일분 867,195원을 초과하여 30일분 1,734,390원(2012. 10. 4. 200,000원, 2012. 11. 19. 1,534,390원)을 지급하여 원고회사에 867,195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 D의 횡령 및 배임
횡령
피고 D은 원고회사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회사의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을 ① 2010. 6.경 196,930원, ② 2010. 7.경 822,250원, ③ 2010. 8.경 1,685,960원, ④ 2010. 9.경 467,080원, ⑤ 2010. 10.경 713,070원, ⑥ 2010. 11.경 958,100원, ⑦ 2010. 12.경 651,950원, ⑧ 2011. 1.경 194,760원, ⑨ 2011. 2.경 300,910원, ⑩ 2011. 3.경 291,470원, ⑪ 2011. 4.경 300,000원, ⑫ 2011. 5.경 1,000,000원, ⑬ 2011. 6.경 500,000원, ⑭ 2011. 7.경 230,000원, ⑮ 2011. 8.경 417,520원 무단 반출하여 각 그 무렵 유흥비에 사용하고, 16 2012. 1.경 F, G으로부터 원고회사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아 원고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에 사용하여 합계 10,730,000원을 횡령하였다.
배임
피고 D은 2011. 4. 7.경 원고회사의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유흥비와 숙박비 합계 1,785,000원을 결제하고, 이를 원고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3, 4, 갑 제11호증의 1, 2, 6, 10, 17,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2호증의 15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3, 7, 8, 9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제1의 가.항 기재 횡령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위 횡령 및 배임행위의 합계액인 17,689,528원이므로, 피고 C은 위 손해액에서 원고회사가 원금에서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피고 C의 변제공탁금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7,689,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자 소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 C에 대한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결산보고서가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 C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결산보고서가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
추가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회사의 주장
피고 C은 2012. 3. 21.경 자신의 농협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회사의 자본금 중 10,000,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갑 제19호증의 7, 8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2. 3. 21. 원고회사 주장의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이를 무단 인출하고,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동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회사의 주장
피고 C은 ① 피고 D이 제1의 나. 2)항 기재 배임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고 D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고, ② 피고 D이 횡령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는데도 피고 D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D과 공모하여 피고 D에게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원고회사로 하여금 과태료 1,600,000원을 부과받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C이 피고 D이 제1의 나. 2)항 기재 배임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고 D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또한, 갑 제8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2013. 3. 6. 피고 D의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 C이 피고 D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D과 공모하여 위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하여
제1의 나.항 기재 횡령 및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제1의 나.항 기재 횡령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위 횡령 및 배임행위의 합계액인 12,515,000원이므로, 피고 D은 위 손해액 12,5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원고회사에 2012. 11. 19. 1,534,390원, 2012. 11. 22.(피고 D의 변제 주장이 기재된 2014. 6. 10.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2. 11. 28.의 오기로 보인다) 8,740,000원을 변제하는 등 손해배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판단
갑 제19호증의 4, 5, 8,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은 피고 C 명의 계좌(농협은행 H)로 2012. 11. 19. 원고회사로부터 2012. 9.분 임금으로 지급받은 1,534,39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8.부터 2012. 11. 23.까지 합계 8,738,876원을 입금한 점, 2012. 11. 28. 위 계좌에서 위 입금액에 예금이자 등을 합한 8,740,080원이 출금되어 원고회사의 자본금 계좌(피고 C 명의 농협은행 I)로 입금된 점, 원고회사는 위 돈이 입금되기 전에는 피고 D에 대하여 주로 제1의 나. 1)항의 ① 내지 ⑮의 각 횡령행위와 제1의 나. 2)항의 배임행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야 다른 횡령행위나 배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하였던 점, 원고회사도 이 사건 소장에 피고 D이 2010. 6.경부터 2012. 9. 15.경까지 횡령한 원금 20,199,262원 중 8,7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한 점, 피고 D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공소제기되어 2014. 4. 4. 이 법원 2013고단376, 402(병합)호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 판결 중 양형의 이유에도 피고 D의 행위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2012. 11. 28.경 원고회사에 손해배상금으로 8,740,080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제1의 나. 1)항의 ① 내지 ⑮의 각 횡령행위와 제1의 나. 2)항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D이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774,920원(= 12,515,000원 - 8,74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자 소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회사의 주장
피고 D은 횡령사실이 드러나 2012. 9. 15.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는데도, ① 제1의 가. 2)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 C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피고 C으로부터 2012. 9.분 임금으로 15일분 867,195원을 초과 수령하여 원고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피고 C과 공모하여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원고회사로 하여금 과태료 1,600,000원을 부과받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D이 2012. 9.분 임금을 15일분 867,195원 초과 수령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 D이 피고 C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피고 C의 제1의 가. 2) 나)항 기재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D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피고 C과 공모하여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7,689,528원, 피고 D은 3,774,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