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8
판결선고
2016. 1. 29.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태백시 B에 본사를 둔 유산균 생산업체인 ㈜C{2014. 2.경 D㈜에서 명칭 변경, 이하, '회사'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의 대표이다.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를 함에 있어 실제로는 주식인수가액 5억 원을 증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상 가장할 마음을 먹고, 2013. 2. 7.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1길 73(상암동, 월드프라자)에 있는 우리은행 상암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5억 원을 빌린 다음 이를 입금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음날인 2013. 2. 8. 곧바로 위 5억 원 전액을 수표로 출금한 후 지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태백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2. 12.경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태백등기소 내 컴퓨터에 저장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회사의 이사인 G, 회사의 감사인 H에게,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 안전장치로 F를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하려고 한다. 등기 절차에 사용하려고 하니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G, H으로부터 위 범위 내에서 명칭 사용에 관한 위임을 받고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G, H을 이사 및 감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5.경 서울 서초구 I빌딩 4층에 있는 법무사J 사무소에서 K 사무장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제목을 '사임서', 내용을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인 바 금번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함', 날짜를 '2015년 7월 23일'로 기재하고, 사임인란에 G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다른 A4 용지에 제목을 '사임서', 내용을 '본인은 귀 회사의 감사인 바 금번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함', 날짜를 '2015년 7월 23일'로 기재하고, 사임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사임서 2부가 첨부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한 후, 같은 날 위 사임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태백시 문화로1길 25에 있는 태백등기소에 제출하여, 그곳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임원의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태백등기소 내 컴퓨터에 저장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H 명의로 된 사임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태백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전산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태백등기소 내 컴퓨터에 저장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 료), 2013. 2. 7.자 주시회사변경등기신청관련 서류, 주금계좌에 대한 은행 회신자료, 2015. 7. 23.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관련 서류, 수사보고(법인등기상 이사 선임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 234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장납입으로 인한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지인으로부터 투 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