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25,929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산의 개발·운영, 광물의 채굴·가공·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9. 1.부터 피고를 위하여 장비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의 근로자 D는 2016. 12. 18. 소형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다가 굴삭기가 옆으로 기울어 넘어지려 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굴삭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승차하던 중 원고의 점퍼에 스윙레버가 걸리면서 굴삭기가 갑자기 회전하는 바람에 원고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8. 3. 31. 퇴사하였고,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122,542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6. 12. 19.부터 2018. 6. 5.까지에 대하여 휴업급여 52,741,590원, 요양급여 16,228,280원, 장해급여 49,044,6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근로자인 D가 굴삭기 운전면허도 없이 소형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선광장의 돌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굴삭기가 전복될 위험을 초래하였고, D는 굴삭기운전면허가 있는 원고에게 굴삭기를 세워달라고 부탁하면서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시동을 끄거나 안전레버를 내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굴삭기에 승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굴삭기운전면허가 있는 원고로서는 당시 소형굴삭기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굴삭기에 승차하면서 스윙레버를 건드리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복 점퍼로 스윙레버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나아가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굴삭기를 구입하여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정도 참작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 E생 남자
소득 : 근로복지공단의 최종적용 평균임금 165,133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원고는, 퇴사 당시 지급받았던 1일 평균임금 158,904원을 월 기준으로 환산한 4,767,120원(= 158,904원 × 30일)을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급여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 3,408,631원, 연장수당 3,218,271원, 입갱수당 149,086원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고, 원고가 근무한 91일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등 합계 7,684,317원만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급여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84,443원(= 7,684,317원 ÷ 91일)에 불과한바, 이는 앞서 본 근로복지공단의 최종적용 평균임금 165,133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43. 1. 3.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9.7%[스트레스 검사상 전위정도는 grade 1에 해당, 맥브라이드표상 '관절강직 - 사. 슬관절 - Ⅳ. 십자인대 파열 - 2. 수술한 경우'로서 일반옥외근로자 직업계수 6을 적용하되, 동요 정도의 등급에 따라 장해율의 감산을 허용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 따라 1/3로 감산]이고 영구장해이다.
계산 :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63,873,424원이다.
책임제한 후의 금액 : 38,324,054원(= 63,873,424원 × 60%)
장해급여 공제
위 일실수입 38,324,054원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49,044,64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발생 이후의 경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피고의 지급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3. 31. 퇴사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피고는 2019. 3. 26.경에서야 퇴직금 6,122,542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6,122,542원에 대하여 미지급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1,157,412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게 퇴직금 7,232,592원에서 소득세, 주민세를 차감한 7,042,822원 중 퇴직자건강보험료 정산분 920,280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6,122,54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되었던 위 퇴직금 6,122,542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2018. 4. 15.부터 그 지급일2019. 1. 15.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25,929원(= 6,122,542원 × 276/365일 ×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