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10127 판결

2019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F, G에게 별지3.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F, G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D, E, H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 중 원고 A, B, F, G은 피고의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X-ray, CT, MRI 촬영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 C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임상병리사로 혈액검사, 심 전도 검사 등을 담당하였으며, 원고 D, E, H은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사체 안치, 염습, 입관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 A, C, F, G은 현재 피고에 근무하고 있고, 원고 B, D, E, H은 피고에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들은 주 5일, 하루 8시간의 주간근무를 하되 당직근무가 있는 날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곧이어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한 다음 당직근무를 마친 날의 주간근무는 휴무를 하였다.

라.

피고의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2016. 5.경 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 2명을 각각 별도로 채용하기 전까지는 각 과에 5명이 근무하여 원고들 중 방사선사들이나 임상병리사들은 5일에 1번 정도 당직근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 중 장례지도사들은 3명이 근무하며 3일에 1번 정도 당직근무를 담당하여 왔다.

마.

위와 같이 당직근무를 한 원고들은 당직일마다 5만 원의 당직수당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7. 4.경부터는 당직근무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근로자들 추가로 고용하여 24시간을 4조 3교대 형태(주간근무에 2개 조가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로 근무하게 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러한 근무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병원인 피고의 특성상 당직근무는 근무의 내용과 강도가 통상의 주간근무와 동일하고,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도 제공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당직근무가 있었던 날은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의 15시간을 모두 위와 같이 통상의 근무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그 중 8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다음날이 근무일임에도 휴무를 하게 되므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미치지 못하는 당직수당만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당직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왔던 기본급, 교통보조비, 의료업무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외에도 가계지원비, 연월차보존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의 당직근무 중 실제 업무를 한 시간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업무시간에 대한 대가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다음날 휴무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없다.

3.

판단

가.

당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주간근무의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의 태양 또는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2 내지 5,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당직근무를 한 15시간 전부가 통상근무와 같은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당직근무시간에 실시되는 입원환자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의 업무는 통상의 주간근무와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단속적인 형태를 띈다. 실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피고의 야간진료 환자는 주간진료에 대비하여 약 7% ~ 9% 정도이고, 방사선과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담당하였던 촬영이나, 혈액검사건수도 주간 대비 약 20% ~ 32% 정도이며, 아래 나. 3)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1인당 실시한 검사 건수가 적지 않기는 하나 그 정도가 15시간 모두를 통상근무와 같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방사선 촬영이나 혈액검사 등의 업무는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장례지도사인 원고들도 업무 중 비교적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는 입관의 경우 주간에 비해 야간의 건수는 약 32% ~ 45% 정도로 주간근무 시간인 8시간 보다 긴 15시간 동안의 당직근무 시간에 담당하였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③

이와 같은 당직근무의 업무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15시간의 당직근무시간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원고 C, E, G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들은 당직근무 중에 환자를 진료하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방사선사들은 방사선 촬영을, 임상병리사들 혈액검사 등을 수행한 사실, ② 원고들 중 장례지도사들은 사체 안치, 염습, 입관 외에도 장례 상담, 장의용품 판매, 수납, 서류작업 등 장례식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필요한 경우 야간에도 운영이 필요한 장례식장의 특성상 위와 같은 장례지도사들의 업무가 야간에 수행된바 있는 사실, ③ 피고가 2016. 5.경 고용한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의 야간근무 근로자 2명은 원고들과 함께 당직근무 순번을 정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하였는데 위 야간근로를 전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현재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주간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미지급 임금의 계산

1)

통상임금의 범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피고와 J노조 K지부와 2012. 1. 29. 체결한 단체협약 제78조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 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으로 "통상임금에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 상여금, 당직수당, 보건수당, 연월차 보전수당을 합치고 이에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수당을 합친 것을 일체의 금품"을 정하고 있어,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계지원비, 연월차보존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은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의 대가로 매월 또는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연월차보존수당은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며, 봉급조정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수당들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J노조 K지부와 2012. 1. 29. 체결한 단체협약 제78조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은 184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4. 2. 4. 체결하여 2014. 1. 1.부터 시행하기로 한 '2012년 I의료원 임금 잠정 합의' 제4항은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209시간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2012. 1. 29.자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모든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84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2019.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원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대로라면 원고들이 효력을 부정하는 이후 변경된 단체협약 등에 기초하여 받은 인상된 임금은 초과지급받은 것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2013. 12.까지는 기준시간을 184시간으로, 2014. 1.부터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의 산정

가)

계산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시간외 근무 및 야간 근무시간의 산정

(1)

앞서 본 것과 같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에 근무하는 원고들은 각각의 과에 소속된 5명의 근로자들이 순서대로 당직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휴무하였으므로 주간에는 실제 4명이 근무한 것으로 보면, 주간근무 8시간동안 근로자 1인당 담당하였던 환자수와 당직근무자 1인당 담당한 환자수를 서로 대비하여 영상의학과의 경우 당직근무 15시간 중 6.6시간, 즉 6시간 36분 정도를,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당직근무 15시간 중 8.9시간, 즉 8시간 54분 정도를 주간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2)

장례지도사들인 원고들은 주간 실제 근무자 2명을 기준으로 그 업무 중 업무 중 비교적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는 입관 건수를 대입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면, 당직근무시 6시간 12분 정도 주간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당직근무 15시간 중 야간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시간 비율에 따라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원고들은 위 6시간 36분 중 3시간 31분 정도를, 진단검사의 학과에 근무하는 원고는 위 8시간 54분 중 4시간 45분 정도를, 장례지도사인 원고들은 위 6시간 12분 중 3시간 18분 정도를 야간 근무시간으로 본다.

다)

계산

원고들이 주간 근무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서 야간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무수당을 계산하고, 야간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한다.

4)

기지급 당직수당의 공제

위와 같이 계산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서 당직근무 다음날이 휴무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미 지급된 당직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별지2. 청구금액 계산표의 수정

별지2. 청구금액 계산표는 원고들이 청구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한 것이다. 별지2. 청구금액 계산표에 앞서 본 것과 같은 계산 기준과 방법을 대입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별지4. 인용금액 계산표를 작성하였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연월차보존수당,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나)

당직일수 1일당 15시간 중 7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8시간을 야간 근무수당으로 계산하였던 것을 위와 같이 담당 업무별 실제 업무를 한 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6)

계산 결과

이와 같이 계산하면 별지4. 인용금액 계산표의 '차액'란 중 '합계' 기재 같이, 원고 A, B, C, F, G은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당직근무수당과 휴무일의 임 금의 합계액이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 업무를 담당한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에 미달하므로, 위 원고들은 위 '합계' 금액을 기재한 별지3.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고, 원고 D, E, H은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당직근무수당과 휴무일의 임금의 합계액이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 업무를 담당한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이 더 지급받아야 할 당직근무에 따른 임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 A, B, C, F, G에게 별지3.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D, E, H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F, G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D, E,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강성우 김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