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064,160원, 원고 B에게 14,937,9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6. 4. 1.부터 2020. 1. 20.까지 D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 병원장인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근무한 데 따른 퇴직금 액수는 원고 A의 경우 16,064,160원, 원고 B의 경우 14,937,958원이다.
D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과장 내지 내과과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하 '별건원고들'이라 한다)이 2020. 5. 29.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가단11129). 위 소송에서 피고는 '위 병원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별건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정선군이며, 피고는 정선군과의 위·수탁 운영협약에 따라 위 병원의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것일 뿐 별건원고들의 사용자로서 그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아래와 같은 논거를 들면서, 피고가 별건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서 그들을 지휘·감독한 사용자이므로 별건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2022. 10.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D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서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6,064,16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4,937,958원 및 위 각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2020. 1. 2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20. 2. 3.)의 다음 날인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동근
각주1) 이 사건의 2022. 8. 24.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제외한다(해당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