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2020. 5. 13.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이 퇴직하고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 A은 2,832,116원, 원고 B는 5,552,878원, 원고 C는 8,318,926원, 원고 D은 5,355,353원, 원고 E는 5,388,224원, 원고 F은 2,712,351원, 원고 G은 6,703,763원을 각 과다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 중 위 각 금원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주휴수당을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명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