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5. 18. 선고 2021가단12068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008,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2017. 9. 15.부터 2020. 12.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인 강원 평창군 C 펜션에서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사실, 위 근로계약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6,008,3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008,3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20. 12. 29.)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의 다음 날인 202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의 법인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주유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판매대행금 및 숙박대금을 횡령하고, 피고 소유 장비인 중형함마드릴을 은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총 10,4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2개월 동안 매주말마다 위 1항 기재 펜션 객실을 무단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숙박비 9,6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3차례의 변론기일에 전부 불출석함에 따라 반소장 첨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만에 하나 위 서증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