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99
판결선고
2023.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호텔 미화관리 및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하는 피해자 C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20.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퇴거불응, 업무방해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6:30경 강원 D에 있는 B C주식회사 외곽휴게실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직원인 E 등 11명이 작업회의 및 업무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 관련 소문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위 외곽휴게실로 들어가고, 이에 위 E이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수회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될 때까지 직원들의 얼굴을 사진촬영하고 계속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작업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6:20경 제1항 기재 외곽휴게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 등이 작업회의 및 업무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 관련 소문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위 외곽휴게실로 들어가고, 이에 위 F가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수회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나는 판결문 받기 전까지는 정당한 노조위원장이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약 7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회사 직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작업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면직당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50세)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감싸고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발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4매
수사보고서(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입제한 명령서 첨부 관련), 출입제한 명령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를 당한 상태였으나 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각 퇴거불응 및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각 퇴거불응 및 각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고의가 인정되고, 위 각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관계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고인은 2018. 12. 9. B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는 2018. 12. 31., 2019. 1. 2., 2019. 6. 10.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하여 출입제한 명령을 하였다. 위 각 명령에 기재된 출입제한 지역은 B호텔 및 I, 그리고 J(3층, 4층, 5층) 건물 전체이고, 출입제한의 종기는 출입제한 해제 통보 시까지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출입제한 해제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B C주식회사 외곽휴게실은 위 각 명령에 따른 출입제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B의 직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정65, 308(병합) 사건에서 2020. 1. 14. 위 2018. 12. 9.자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춘천지방법원 2020노58) 및 상고(대법원 2020도10396)하였으나 2020. 7. 24. 항소기각판결 및 2020. 9. 10. 상고기각결정이 이루어져 2020. 9. 14.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위 2018. 12. 9.자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2020.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계해고 결정을 하였고, 2020. 1. 15. 피고인에게 2020. 1. 20.자로 징계해고함을 통보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 16. 징계처분장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징계해고 처분과 관련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4. 기각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4. 재심기각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이 2020. 9. 24.자로 이미 재심기각 판정을 한 상태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피고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자신에 대한 출입제한 명령의 존재 및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관한 유언비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출입제한 지역인 판시 외곽휴게실로 들어갔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출입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징계해고 처분에 대한 재심기각판정까지 받은 피고인에게 판시 외곽휴게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노동조합에 관한 유언비어를 바로잡기 위해 판시 외곽휴게실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각 퇴거불응 및 각 업무방해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250만 원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쳐 판시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 직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작업회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2019년에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년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퇴거불응죄 및 각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와 관련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김신유
각주1) 해당 내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적용되는 것이지 해고된 자가 재심판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