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0005
판결선고
2026. 4. 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평창군 C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2023. 10. 2.경부터 축사 지붕 자재인 채광용 지붕판(재질 : 투명 폴리카보네이트)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자 D(남, 70세) 등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그곳 축사 2개동과 퇴비사 1개동의 노후화된 채광용 지붕판(두께 : 약 1.5mm, 폭 : 약 1.1m, 길이 : 약 2.9m)을 해체하고 이를 새로운 채광용 지붕판으로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E, F, G 등에게 위 공사 현장을 소개하여 모집한 후 소위 작업반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위 E 등을 통솔하며 이 사건 공사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3. 10. 9. 15: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높이 약 5.4m 상당의 그곳 축사 지붕 위에 올라가 채광용 지붕판 운반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지붕에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는 지붕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채광용 지붕판 운반 작업을 하던 중 교체 대상인 노후화된 채광용 지붕판이 파손되어 약 5.4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 10. 19:15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9.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5.45m 상당의 위 축사 지붕 가장자리와 지상을 잇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였음에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수사상황(사업주 특정 및 피의자 A 업무상과실치사 인지 필요성)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원주경찰서 변사사건 기록 일체 첨부), 사망진단서, 변사(추락)사건 발생 및 수사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처벌불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1>(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2>(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3>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가장 마지막의 전과는 2015년도의 것이다), 피고인 B은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성훈
각주1) 검사의 공소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8조 제3항 제1호로 법률위반내용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긴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이 처리한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의 공소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법률의 어떠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였는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즉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안전조치나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법률 제38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조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각주3)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전부 다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법 제40조만을 적용법조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A가 안전장치 등을 위반한 것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행위 상호간에만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한다)므로, 직권으로 해당 법조를 추가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