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6. 4. 28. 선고 2025고단100005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