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87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