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511,2012
판결선고
2012.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까지 있는 미수금 변제조로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할 테니 마환봉 등을 계속 공급해 주십시오.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부터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차례 고발되었고, 2010. 9.경 위 회사 명의의 채무 약 60억 원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을 받지 못하여 대출이 연체되고 있어 곧 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그 외에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32,960원 상당인 마환봉 3,663kg을 납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394,160원 상당의 마환봉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