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547,1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석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미건설'이라 한다)는 강원 횡성군 B 아파트'를 신축한 회사이고, 피고 다원이엔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원이엔지'라 한다)는 피고 석미건설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다원이엔지 소속 근로자로 피고 석미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나가 피고 석미건설 현장감독의 지시를 받으며 소방설비 배관공사를 한 사람이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6. 4. 11: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지하층 소방 스프링클러 횡주관 가접 배관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제12흉추 압박분쇄골절 및 제2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작업을 하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협소하여 사다리(△ 모양)의 하단부를 완전히 펼쳐 고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고 장소에 누수 현상으로 물이 상당 정도 있어서 원고 및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한 C가 피고 측에게 누수 현상의 제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측은 나중에 할 테니 안전작업화 대신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라고 하여 원고는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장화를 신어야 할 정도로 물이 일부 고여 있어 미끄러웠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사다리가 완전히 고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화에 물이 묻어 철제 사다리 위에서 미끄러질 위험도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들은 사다리를 잡을 보조 인원을 투입한다거나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거나 안전벨트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작업을 하기에 앞서 사용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구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물이 있어 미끄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 자신의 부주의로 추락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고 당시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르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연령, 가동연한, 기대여명
D생
가동연한 : 2030. 10. 27.까지(만 60세)
여명 종료일은 가동 종료일보다 이후임.
소득
도시일용근로자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함이 상당함.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13. 6. 4.부터 치료 종료일인 2013. 10. 21.까지 : 100%
2013. 10. 22.부터 가동연한인 2030. 10. 27.까지 : 3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기왕치료비 : 1,266,890원[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1]
과실상계
소극적 손해
휴업기간(2013. 6. 4.부터 2013. 10. 21.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3,601,487원[(3,561,095원 + 3,641,878원) × 50%]
휴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44,863,774원[(1,155,882원 + 4,541,909원 + 2,284,116원 + 81,745,640원) × 50%]
적극적 손해 : 633,445원(1,266,890원 × 50%)
공제
공제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공제항목
휴업급여
휴업급여인 7,925,210원[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을 앞서 본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3,601,487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장해급여
장해급여인 31,358,860원[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을 앞서 본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44,863,774원에서 공제하면 13,504,914원(44,863,774원 - 31,358,860원)이 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정도, 치료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인정금액 : 1,600만 원[8,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0.32 × (1 - 원고 과실 0.5 × 0.75)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은 30,138,359원(633,445원 + 13,504,914원 + 1,600만 원)이 된다.
피고들의 상계항변
주장 요지
피고 측의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기지급 치료비는 3,182,410원[인정근거 : 을 제1, 2호증]이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1,591,205원(3,182,410원 × 50%)이 공제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8,547,154원(30,138,359원 - 1,591,2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