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4. 21. 선고 2014가단7864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치매노인 및 뇌혈관계 중증 질환자를 수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D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요양보호사로서 D요양센터에 고용되어 별지 '개인별 근속기간' 기재와 같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기본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표에 의한 교대근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Day : 07:00~18:00(휴게시간 : 식사시간 포함 1일 3시간)

2.

Night : 19:00~익일 07:00 (휴게시간 : 취침시간 1일 4시간, 22시~06시 사이)

②

휴게시간은 D요양센터의 질서와 규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또는 후속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요양센터의 근무 특성상 분할 부여하거나 근무자들 사이에 시차를 두고 휴게하게 할 수 있다.

③

D요양센터의 업무환경이나 형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위 시간 및 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①

원고들은 D요양센터 특성상 진료 및 응급상황 등에 따라 제3조의 근로시간과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및 야간당직, 휴일당직 근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②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D요양센터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때

2.

업무시간 내 완료가능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때

③

다음 각 호는 제1항에 의한 근로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1.

연장근로 : Day 1시간 (18:00~19:00)

2.

휴일근로 : 월 1회 9시간(07:00~19:00, 휴게시간 제외)

3.

야간근로 : 월간 40시간

제7조 [휴가]

①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된 원고들이 1월을 개근하면 그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원고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로시 그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경우 D요양센터는 다음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전항에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③

원고들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한도는 가산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로 한다.

제8조 [임금]

①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②

임금계산방법 :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관리 및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월평균 고정근로시간을 추산하여 가산임금(50%)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산정되며, 연평균 실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정산 지급한다).

[인정근거] 갑 제3, 16 내지 18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2.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낮 근무인 경우 1일 3시간, 밤 근무인 경우 1일 4시간(수면시간 포함)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점심식사를 위한 1시간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자유로이 휴식시간을 이용할 수 없었고 휴식시간에도 입소자들의 호출에 응하는 등 입소자들을 돌보아야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시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기재된 내역과 같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부여된 휴게시간에도 불구하고 위 휴게시간 동안 원고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을 제7 내지 9, 13, 16, 20 내지 33,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점을 알 수 있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6항 '직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들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D요양센터의 입소자 정원은 35명이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34명 정도의 입소자가 D요양센터에 입소하여 있었고, 그 무렵 평균 14명 정도의 요양보호사가 D요양센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요양보호사 대비 입소자의 비율은 약 2.43명 정도로서 법규에서 정한 요양보호사의 범위 내에 있다. 입소자가 질병, 수술 등의 원인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수가 더 줄어든다. 또한 D요양센터에는 원고들과 같은 요양보호사들 이외에도 간호사,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사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D요양센터 건물 지하에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D요양센터 509호실에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509호실과 입소자들의 방 사이에는 로비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원고들은 '요양병원에서 정해 준 휴게장소 및 식사장소를 인정한다'면서 '휴게장소 및 식사장소를 기존과 동일한 장소로 할 것을 원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한 바가 있다. '휴게장소 및 식사장소'는 요양병원 509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야간순찰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환자들이 야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설사 또는 소변으로 인하여 시트를 교체하여야 하거나 환자가 잠에서 깨어 배회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 휴식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야간순찰일지에는 요양보호사 1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특이사항은 적혀 있지 않고 대부분 '이상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이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수면을 취하는 CCTV 영상이 존재한다.

마)

원고들은 피고를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2015. 3. 3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사용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갑 제7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D요양병원의 근무 형태는 월 19일 내지 20일을 근무하는 것인데, 매월 원고들이 근무할 날을 정한 근무표가 작성되기 이전에 원고들은 3, 4일 정도 원하는 휴무일을 신청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피고가 근무표를 작성하면 정해진 날에 원고들이 근무하여 왔다. 이와 같이 당초 정해진 휴무일 이외에 원고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날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매월 휴무를 원하는 날을 정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여 근무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은 근무표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 근무를 하거나 휴무하였고, 휴무일 중 1일은 연차 휴가로 처리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날을 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