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3. 31. 선고 2014고정60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 C, 3층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정기간행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4. 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무한 E의 2013. 7. 임금 1,880,000원 같은 해 8. 임금 2,400,000원, 같은 해 9.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423,000원 등 합계 7,10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과 임금에 관하여 고정급이 아닌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약정한 영업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3개월이 지난 2013. 7.부터는 월 24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의 진술에 기초하여 월 240만 원의 고정급에서 피고인이 영업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미지급 급여로 보고,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월 24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하였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입사 후 3개월 동안은 기본급 월 120만 원에 영업활동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월 24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입사 후 2개월 동안 기본급 월 120만 원에 수당을 지급받다가, 급여가 평사원과 똑같다는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하자, 급여를 월 2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고 계속 회사를 다녔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②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급여현황표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3. 6.부터 E에게 월 24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급여현황표는 E의 지시에 따라 사원 F이 작성한 다음 E에게 그 결재를 올렸던 것이고, 이에 피고인의 서명이 없다. 따라서 위 급여현황표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월 240만 원의 고정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E은 영업 담당 이사로 입사하였고, 영업 담당 임직원들은 모두 고정급이 아닌 수당제로 급여를 받아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E이 다른 영업 담당 임직원들과 달리 고정급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