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보육실습일지(E) 1부(압수물총목록 증 제1호), 보육실습일지(F)1부(압수물총목록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103
판결선고
2015. 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원주시 G아파트 602동 104호에서 대표자이자 원장으로서 'H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2012. 8.경부터 원주시 I아파트 103동 102호에서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원장으로서 'J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K과의 공동범행(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H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당신 명의를 등록해 놓으면 보육교사로서 경력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실제 H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대신 원주시로부터 당신 명의로 지급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내가 지급받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의하고 K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H 어린이집 고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K을 위 H 어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그 무렵 같은 취지의 서류를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함으로써 K에 대한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은 위 H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원주시로부터 2012. 5. 29.경 위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보육교사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1,1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8. 경까지 위 계좌 또는 다른 농협계좌(M)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9,990,22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N와의 공동범행(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원주고용센터 홈페이지 구직광고 란에서 N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실업급여도 받고 따로 월급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좋지 않으냐'라며 위 H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일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도 받을 것을 제안하고, N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N가 2013. 4. 초경부터 위 H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원주고용센터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원주시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3. 4. 10.경 979,770원을, 2013. 5. 8.경 979,770원을, 2013. 6. 4.경 909,790원을 각각 지급받아 위 금원 중 N가 H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기간인 2013. 4. 초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61일에 대한 실업급여 합계 2,099,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K으로부터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K에게 '당신을 위 J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면 실제 보육교사로 일하지 않더라도 보육교사 경력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위 어린이집은 원주시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이 등록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위 K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K을 2012. 4. 23.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그 상대방이 되었다.
O으로부터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O에게 '주간보육교사 급여에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테니 시설장을 당신 명의로 하여 위 J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위 O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2012. 8. 13.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위 O을 위 J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2012. 3.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위 H 어린이집에서 주간보육교사로서 일을 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그 상대방이 되었다.
P으로부터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위 J 어린이집에서 그 곳 보육교사인 P에게 '보육교사 급여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시설장을 당신 명의로 하여 위 J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위 P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P을 2012. 12. 13.경부터 2013. 4. 21.경까지 위 J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주간보육교사로서 일을 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그 상대방이 되었다.
Q으로부터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3. 4.경 위 J 어린이집에서 그 곳 보육교사인 Q에게 '매월 급여에 10만 원을 추가해 지급할테니 시설장을 당신 명의로 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위 Q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Q을 2013. 4. 22.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위 J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2012. 8. 14.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주간보육교사로서 일을 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그 상대방이 되었다.
R로부터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3.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경 사이에 위 J 어린이집에서 그 곳 보육교사인 R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줄테니 시설장을 당신 명의로 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위 R는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R를 2013. 12. 2.경 이후 위 J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R는 위 일시경 위 어린이집에서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2013. 4. 2.경부터 주간보육교사로서 일을 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그 상대방이 되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J 어린이집에 찾아온 S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인 F, E으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관련시설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위 어린이집에서 실습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자 그들에게 '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면 실제 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한 것처럼 실습일지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위 F, E으로 하여금 마치 2013. 12. 23.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20일간 실습을 한 것처럼 '학년도 보육실습 출석부' 및 각 일자별 '실습일지'를 각각 작성하게 한 후, 2014. 1. 21.경 위각 문서의 '보육실습 지도교사'란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R의 도장을 찍은 다음 즉석에서 위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E, F에 대한 '학년도 보육실습 출석부' 2장과 각 일자별 '실습일지' 40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1. 13: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N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바 있는 피해자 T(여, 35세) 등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그 이전인 2014. 3. 28.경 강원원주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년이 나를 그렇게 해. 집에 가서 보자. 가만히 둘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협박미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어린이집과 같은 아파트인 G아파트의 601동 104호에서 'U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여, 40세)과 서로 알고 지내오다가 2012년경부터 상호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2014. 5. 20.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원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자 위 사건의 배후 고발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1. 09:39경 위 U 어린이집 앞 화단 쪽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얼굴을 대고 안쪽을 향해 "V 기다려라. 죽이겠다"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그 소리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9. 26. 11:00경 위 H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들을 위한 생일상을 준비하던 중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아동들인 피해자 W(1세), 피해자 X(여, 1세), 피해자 Y(1세) 등이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생일파티 하지마. 이런 거 집어 치워"라고 소리치며 그 곳 거실 바닥에 위 생일상 위에 있는 사기그릇을 집어던지고 곧이어 휴대폰과 물 컵을 집어던진 다음, 계속해서 위 주방 옆에 있는 나무의자를 뒷 베란다 쪽으로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놀라 울게 하는 등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등의아동학대)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2:00경 위 H 어린이집 주방에서 보육교사들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7항 기재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보육아동들의 점심 배식을 위해 준비된 스테인레스 급식판을 손으로 쳐 급식판과 쟁반 및 그 곳에 담겨있던 밥, 국, 반찬을 그 곳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급식판을 발로 차면서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놀라 울게 하는 등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V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14. 10. 2. 09:00경 위 'U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Z 위 어린이집 차량이 그 곳에 도착하자 위 차량에 달려들어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운전석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근처에서 시멘트 돌을 들고 와 위 운전석 문과 창문을 수 회 내리찍어 옆 유리 교체 등 수리비가 121,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위 경찰관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니 년 가죽을 다 벗겨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그 뒤에 있는 아파트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게 시작이야. 내가 살고 나와서 다 죽여버릴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K, R, N, O, Q, P,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AB, AC, V, AD, AE, AF, AG, AH, AI, R,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AV, AW, N, AX, R, AI 작성의 각 확인서
거래내역서, 어린이집지도점검결과(H, J 어린이집), 피고인이 R를 J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한 자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O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N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보육일지(57장)
아동사진, CD 1매, 소견서
신변안전조치 신청자 관련 자료,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CD첨부), 범행현장사진(피의자 A),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고발장, 민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영유아보육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고용보험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T이 2014. 3. 28.경 강원원주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 및 수사단서의 제보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T이 N를 감싸주지 못한 것에 화가나 의자를 발로 찼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V이 피고인의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의 고소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나, 피해자 V은 실제 피고인을 고소한 자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T이 N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신고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T이 신고한 것을 생각하니까 화가나 의자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및 범행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피해자 T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V은 피해자 T이 2014. 3. 28.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영유아보육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여 피해자 T의 진술을 도와주거나 피해자 T이 2014. 3.경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당시에도 조언을 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V 이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하는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2 - 사문서위조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위 보복범죄 등을 저지르기 이전에 수차례 보복범죄를 암시하여 왔고, 특히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신변보호요청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취하여 있는 상태에서, 더욱이 피해자 V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해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를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교사 보조금과 실업급여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 및 사문서위조 범죄 등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행, 협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T, V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원주시를 위하여 편취액 전부를 공탁한 점
판사 박진환(재판장) 최환영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