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7. 16. 선고 2014고합50 판결

주문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씩, 피고인 A, E을 각 벌금 1천만 원 씩, 피고인 F, G을 각 벌금 2천만 원씩, 피고인 H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E, F, G, H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