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가단326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의료원은 2002년 3월경 노사 중앙공동교섭에 의하여 2001. 12. 31.자로 노동조합측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67조(퇴직금) : 퇴직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2002. 1. 1.부터 단수제를 적용한다(의료원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을 본인이 원할시 전액 지급하고, 정산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2002년 상반기 중으로 지급토록 한다, 단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8조(퇴직금중간정산제) : 의료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고, 조합원이 퇴직금 정산 요구시 노조를 경유하여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나.

그 후, 원고 의료원은 2002. 6. 10.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종전의 보수규정 중 제30조 제2항 [별표 8] 임,직원퇴직금 지급률표를 '5년 미만 : 평균보수 × 근속년수, 5년 이상 : 평균보수액 × 근속년수 × (150 + 근속년수-5)/100'에서 '1년 이상 :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로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고 한다)하면서, 부칙 제1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정기승급 및 임직원 퇴직금 지급률은 2002.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의료원에 1983. 7. 1. 입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30. 퇴사하였고, 그 무렵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 5,185,170원을 기준으로 2001. 12. 31.까지는 누진제에 의하여, 2002. 1. 1.부터 퇴사일까지는 단수제에 기하여 계산한 퇴직금인 250,806,146원(국민연금전환금 3,164,700원 + 247,641,44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지급률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누진율 적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도록 한 점, 중간정산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칙은 2002. 1. 1.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 단수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피고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단수제에 기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퇴직금 250,806,146원에서 단수제에 기한 퇴직금 160,740,270원(= 퇴직시 평균임금 5,185,170원 × 근속년수 31년)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2001. 12. 31.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누진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은 퇴직시가 아닌 2001. 12. 31.경 평균임금인 3,379,800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퇴직금 250,806,146원에서 186,047,516원(= 2001. 12. 31.까지 당시 평균임금 3,379,800원을 적용한 퇴직금 121,233,410원 + 2002. 1. 1.부터 퇴직시까지 평균임금 5,185,170원을 적용한 퇴직금 64,814,106원)과의 차액인 64,758,6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부칙은 '퇴직금 지급률은 2002.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1. 12. 31. 이전은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함을 문언상 명백히 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개정이 유효하고, 단수제에 기한 퇴직금 지급률을 2002. 1. 1.부터 비로소 적용하는 위 부칙이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부칙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퇴직금은 위 부칙을 적용하여 2001. 12. 31.까지는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누진제)에 따라, 그 이후부터 퇴직시까지는 개정된 퇴직금 지급률(단수제)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므로(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278 판결 등 참조), 퇴직금 계산시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이 그 논리상 당연하고, 이 사건 부칙에 의하더라도 2001. 12. 31.까지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률 변경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인 점,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들은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대신 선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기간이익을 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간정산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2001. 12. 31.까지의 퇴직금 계산에 퇴직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 5,185,170원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2001. 12. 31.까지는 누진제에 의하여, 2002. 1. 1.부터 퇴사일까지는 단수제에 기하여 계산한 퇴직금인 250,806,146원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효진

각주1) 피고는 247,641,446원이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연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원이므로, 위 3,164,700원이 공제되기 전의 금원을 실제 퇴직금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