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의료원은 2002년 3월경 노사 중앙공동교섭에 의하여 2001. 12. 31.자로 노동조합측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7조(퇴직금) : 퇴직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2002. 1. 1.부터 단수제를 적용한다(의료원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을 본인이 원할시 전액 지급하고, 정산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2002년 상반기 중으로 지급토록 한다, 단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퇴직금중간정산제) : 의료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고, 조합원이 퇴직금 정산 요구시 노조를 경유하여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그 후, 원고 의료원은 2002. 6. 10.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종전의 보수규정 중 제30조 제2항 [별표 8] 임,직원퇴직금 지급률표를 '5년 미만 : 평균보수 × 근속년수, 5년 이상 : 평균보수액 × 근속년수 × (150 + 근속년수-5)/100'에서 '1년 이상 :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로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고 한다)하면서, 부칙 제1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정기승급 및 임직원 퇴직금 지급률은 2002.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의료원에 1983. 7. 1. 입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30. 퇴사하였고, 그 무렵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 5,185,170원을 기준으로 2001. 12. 31.까지는 누진제에 의하여, 2002. 1. 1.부터 퇴사일까지는 단수제에 기하여 계산한 퇴직금인 250,806,146원(국민연금전환금 3,164,700원 + 247,641,44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지급률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누진율 적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도록 한 점, 중간정산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칙은 2002. 1. 1.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 단수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피고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단수제에 기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퇴직금 250,806,146원에서 단수제에 기한 퇴직금 160,740,270원(= 퇴직시 평균임금 5,185,170원 × 근속년수 31년)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2001. 12. 31.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누진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은 퇴직시가 아닌 2001. 12. 31.경 평균임금인 3,379,800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퇴직금 250,806,146원에서 186,047,516원(= 2001. 12. 31.까지 당시 평균임금 3,379,800원을 적용한 퇴직금 121,233,410원 + 2002. 1. 1.부터 퇴직시까지 평균임금 5,185,170원을 적용한 퇴직금 64,814,106원)과의 차액인 64,758,6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우선, 이 사건 부칙은 '퇴직금 지급률은 2002.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1. 12. 31. 이전은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함을 문언상 명백히 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개정이 유효하고, 단수제에 기한 퇴직금 지급률을 2002. 1. 1.부터 비로소 적용하는 위 부칙이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부칙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퇴직금은 위 부칙을 적용하여 2001. 12. 31.까지는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누진제)에 따라, 그 이후부터 퇴직시까지는 개정된 퇴직금 지급률(단수제)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므로(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278 판결 등 참조), 퇴직금 계산시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이 그 논리상 당연하고, 이 사건 부칙에 의하더라도 2001. 12. 31.까지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률 변경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인 점,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들은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대신 선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기간이익을 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간정산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2001. 12. 31.까지의 퇴직금 계산에 퇴직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 5,185,170원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2001. 12. 31.까지는 누진제에 의하여, 2002. 1. 1.부터 퇴사일까지는 단수제에 기하여 계산한 퇴직금인 250,806,146원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효진
각주1) 피고는 247,641,446원이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연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원이므로, 위 3,164,700원이 공제되기 전의 금원을 실제 퇴직금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