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아래 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아래 표 '미지급 내역'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위 표 '미지급 내역'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선정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가져가 자신의 소유 차량처럼 사용하였다. 선정당사자는 피고에게 2016. 1. 5.부터 2016. 8. 28.까지 237일간 이 사건 차량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26,070,000원(1일 11만 원 × 237일) 및 이 사건 차량 무단사용기간 동안 차량 훼손에 대한 차량 수리비 2,824,734원 합계 28,894,7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소유인 GPS 측량기계 2대를 2016. 1. 5.부터 2016. 2. 19.까지 무단으로 가져갔다. 선정자 C, D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 측량기계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10,800,000원(45일 × 12만원 × 2대) 및 무단사용기간 동안 위 측량기계 훼손에 대한 수리비 3,900,000원합계14,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1) 주장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을 5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선정당사자가 2016. 1. 5. 이후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피고 회사의 이사인 F이 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정당사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2) 주장에 대하여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선정자 C, D이 피고 회사 소유인 GPS 측량기계 2대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무단 사용기간 동안 위 기계가 훼손되어 수리비 390만 원이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