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65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35,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9. 2. 27. 피고와 사이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라 한다),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 18. 및 2014. 2. 23. 원고에게 각각 '원고의 총장 임용기간이 2013. 2. 28.자로 이미 만료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계약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재임용계획이 없으므로, 2014. 2. 28.자로 퇴임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 임용계약 제6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대학 전임교수로 재직하기를 원하는지를 2014. 2. 28.까지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9. 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4. 9. 12.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그때부터 D로 하여금 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총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임용계약 및 피고 정관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관계 종료시점

1)

이 사건 임용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의 임기는 '2009. 3. 1.부터 2013. 2. 28.까지 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39조의1 제2항도 '총장의 임기는 4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용계약상 원고의 임용기간으로 기재된 2009. 3. 1.부터 2013. 2. 28.까지의 기간이 실제로는 4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용계약 제3조 중 '5년'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이고,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용기간은 2009. 3. 1.부터 2013. 2. 28.까지 4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용계약은 위와 같은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3. 2. 28. 무렵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운 임용기간은 원래의 임용기간과 마찬가지로 4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임용계약 제6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임용기간 만료 1년 전 계약만료 사실과 재계약 여부를 원고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1년 전인 2012. 2. 28. 무렵 원고에게 계약만료 사실을 통지하거나 재계약 거부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보낸 공문인 을 제3호증의2(퇴임준비촉구)에 '피고의 이사장이 2011년 6월 및 7월경 원고에게 총장 사임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 측의 일방적 주장을 기재한 문서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위와 같은 시기는 이 사건 임용계약상 예정된 재계약 여부에 관한 통지시기가 아니고, 그 내용도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임용기간 만료 전에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지 임용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을 제3호증의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계약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의 정관 제71조 제1항, 제39조의1 제2항, 제71조의2는 대학에는 총장을 두되 그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총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 대리를 임명하여 총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상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한 2013. 2. 28.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로 하여금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총장의 유고를 이유로 총장 대리를 임명한 적이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한 2014년 9월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는 원고가 총장의 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급여지출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는 2014년 2월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3. 2. 28.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한편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재임용계획이 없으니 2014. 2. 28.까지 퇴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4. 9. 12.에는 원고가 총장의 직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총장의 직에서 직위해제하는 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2013. 3. 1. 이후로도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원고가 2014. 9. 12. 직위해제된 후 2014. 11. 11. 사임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보수 등 청구에 관하여

1)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직위해제된 2014. 9. 12.부터 사직하기 전날인 2014. 11. 10.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임용계약 제4조 제1항,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이 원고의 보수는 매년 150,000,000원을 기준으로 12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25일 지급하되,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그 8할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2014. 9. 12.부터 2014. 11. 10.까지의 보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2014. 9. 12. ~ 2014. 9. 30. : 6,333,333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월 10,000,000원{= 월 12,500,000원(= 연 150,000,000원 / 12월) × 0.8} × 19일/30일

○

2014. 10. 1. ~ 2014. 10. 31. : 10,000,000원

= 월 12,500,000원(= 연 150,000,000원 / 12월) × 0.8

○

2014. 11. 1. ~ 2014. 11. 10. : 3,333,333원

= 월 10,000,000원{= 월 12,500,000원(= 연 150,000,000원 / 12월) ×0.8} × 10일/30일

○

합계 19,666,666원

= 6,333,333원 + 10,000,000원 + 3,333,333원

다)

한편,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9월분 내지 11월분의 보수로 합계 10,394,532원(= 2014년 9월분 6,436,666원 + 2014년 10월분 2,896,000원 + 2014년 11월분 1,061,86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2014. 9. 12.부터 2014. 11. 10.까지의 보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2014. 9. 12. ~ 2014. 9. 30. : 4,076,555원

= 6,436,666원 × 19일/30일

○

2014. 10. 1. ~ 2014. 10. 31. : 2,896,000원

○

2014. 11. 1. ~ 2014. 11. 11.: 1,061,866원

○

합계 8,034,441원

= 4,076,555원 + 2,896,000원 + 1,061,866원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2.부터 2014. 11. 10.까지의 미지급 보수 11,632,225원(= 19,666,666원 - 8,034,441원) 중 원고가 구하는 6,4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2)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보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매년 물가수준 상승분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봉 15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된 2009. 2. 27.부터 사직한 2014. 11. 11.까지의 기간 동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수와 이미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 합계 67,374,22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용계약 제4조 제1항이 원고의 보수는 매년 연봉 150,000,000원을 기준으로 12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25일 지급하되, 매학년도마다 일반 물가수준상승분을 고려하여 원고의 연봉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한 2009년의 다음 학년도부터는 원고에게 매년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인상된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기준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보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연봉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대학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피고의 이사회에 심사를 요청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이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사실, 원고는 그에 따라 연봉 15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보수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물가상승분에 따라 인상된 연봉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년부터 원고가 사임한 2014년까지의 각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아래 표 전년도 물가상승률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매학년도의 연봉을 계산하면 아래 표 중 물가상승률 반영 연봉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중 미지급금 란 기재와 같은 돈 합계 61,049,9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3)

성과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대학의 신입생 모집율이 90% 이상이었던 2011학년도의 성과금 30,000,000원과 2014학년도의 성과급 30,000,000원을 합산한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임용계약 제4조 제2항이 원고가 학생 모집율 90% 이상을 달성하면 성과금으로 원고에게 2011학년도까지는 기본급의 20%를, 2012학년도부터는 기본급의 10%를 매년 2월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의 학생 모집율이 2011년도에는 90.6%, 2014년도에는 100%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학년도에 대한 성과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도 기본급 150,000,000원의 20%인 30,000,000원, 2014학년도에 대한 성과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년도 기본급 150,000,000원의 10%인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4)

관사지원비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관사를 제공받거나 관사를 구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관사를 제공하지 아니한 2011년 9월부터 원고가 사직한 2014. 11.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관사지원비 명목으로 합계 46,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임용계약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원활한 기관장 직무수행을 위하여 숙소(관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사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관사를 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을 제4,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주 시 내에 위치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월차임을 직접 부담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2011년 8월까지 위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관사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1년 9월경 직접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차임 1,000,000원씩을 지급하며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사지원비로 2011년 9월부터 원고가 사임한 2014. 11. 11.까지 원고가 직접 관사를 구하는 데 소요된 비용 상당인 합계 38,366,666원{= 월 1,000,000원 × (38개월 + 11일/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에 더하여 관사 관리비 명목으로 2011년 9월부터 2014. 11. 11.까지 월 2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관사의 관리비까지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청구권은 급료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중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비록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수, 성과금 및 관사지원비는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급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원고의 청구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중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6.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 즉, 2013. 12. 6.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아래와 같은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보수 청구권 중 2013년 11월분까지의 것

: 합계 42,314,773원

= 2010학년도분 4,200,000원 + 2011학년도분 8,826,000원 + 2012학년도분 15,179,040원 + 2013학년도 11월분까지(2013. 3. 1. ~ 2013. 11. 30.) 14,109,733원(= 18,812,978원× 9월/12월)

나)

성과금 청구권 중 2011학년도에 대한 것

: 30,000,000원

다)

관사지원비 청구권 중 2011년 9월부터 2013년 11월분까지의 것

: 합계 27,000,000원 = 월 1,000,000원 × 27개월

라)

합계 99,314,773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6,433,333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보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8,735,135원(= 61,049,908원 - 42,314,773원), 2014학년도에 대한 성과금 15,000,000원, 관사지원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1,366,666원(= 38,366,666원 - 27,000,000원)을 합산한 51,535,134원(= 6,433,333원 + 18,735,135원 + 15,000,000원 + 11,3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화연 고철만

각주1) 그 해 3. 1.부터 다음해 2. 28.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2) 연봉 150,000,000원의 80% 중 2014. 9. 12.부터 2014. 11. 11.까지의 기간 즉 61일분의 보수 가운데 원고가 2014. 9. 12.부터 2014. 11. 10.까지 위 기간에 대한 일부 미지급 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여기서는 2014. 9. 12.부터 2014. 11.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봉 150,000,000원의 80%에 대한 물가상승분에 따른 인상분만을 계산하기로 한다.

각주3)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매학년도의 기본급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