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0. 10. 선고 2017가단5319 판결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D, E(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배당액 표기재각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6,494,712원을 176,494,712원으로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점프놀제이앤케이(이하 '점프놀제이'라고 한다) 소유의 원주시 F 대 752m²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D, E(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사용자인 점프놀제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각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원고는 근저당권부 채권의 원금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2. 14.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3,162,343원 중 1순위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별지 배당액 표 기재와 같이 총 50,000,000원을 배당하고, 같은 1순위로 역시 임금채권자인 G 등에게 30,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게 총 6,069,15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놀뫼새마을금고에게 30,598,481원, 같은 3순위로 역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6,494,71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2.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점프놀제이에 대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점프놀제이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들에게 총 50,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점프놀제이의 근로자이고 피고들이 배당받은 각 배당액은 피고들의 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원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점프놀제이에 대하여 별지 배당액 표 기재 각 배당액 상당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점프놀제이의 근로자로서 별지 배당액 표 기재 각 배당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은 점프놀제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0. 10. 1.부터 2010. 12.말경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점프놀제이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별지 배당액 표 기재 각 배당액 상당의 임금을, 예비적으로는 같은 금액 상당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14. 4. 10. 2013가단3845호로 피고들을 사용한 사업주는 점프놀제이가 아니라 H의 I이고,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점프놀제이는 피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점프놀제이의 약정 사실은 인정하여 피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원금은 모두 인정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피고들은 점프놀제이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미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배척되었고, 나아가 피고들의 위 주장은 I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이 점프놀제이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별지 배당액표 기재 각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6,494,712원을 176,494,712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