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5217 판결

보직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N대학교와 O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N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의 학내분규 관련 소송의 경과

1)

1992년경 발생한 피고의 학내분규가 장기화되자 교육부장관은 1994년경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이래 피고를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0년경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의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8. 30. P 등 7명을, 2011. 1. 10. Q를 각각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이라 한다).

2)

이에 N대학교 교수협의회와 N대학교 총학생회는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23.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개방이사는 추천위원회의 선임절차를 거쳐 선임되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선임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은 추천위원회를 통한 개방이사 선임절차를 거쳐 피고 정관에 규정된 3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를 전부 선임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누1535). 그리고 이와 같은 판결은 2016.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10. 27.자 2016두803, 810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판결 확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및 이사장 선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R 등 9명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에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사들 선임이 모두 무효가 되어 현재 이사로 등기된 R 등 9명에 대한 이사선임도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R 등 9명이 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2016. 11. 3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 등 9명을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이라 한다), S 등 9명의 임시이사로 구성된 피고의 이사회는 S을 임시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각 보직해임 및 새로운 보직교수의 임명

피고의 이사회는 2017. 2. 7. 9명의 임시이사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T의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보직을 면하고, N대학교 교수인 U을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S은 같은 날 T을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보직에서 해임하고, U을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다.

S은 2017. 2. 13. N대학교 교원에 대한 보직 중 부총장과 부속한방병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직에 대한 임면권한을 N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였다.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U은 2017. 2. 16.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직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이라 한다)을 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후임자들을 임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내지 10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S 등 9명에게 피고의 임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지 여부

1)

원고 A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피고에게 9명의 정식이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S 등 9명에게는 피고의 임시이사 자격이 없다. 따라서 S 등 9명에 의하여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된 U 또한 총장직무대행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U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은 모두 효력이 없다.

2)

판단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참조),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P 등 7명과 Q는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후임 이사를 선임할 권한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임 이사에 의하여 순차 선임된 이사들 역시 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이 없게 되더라도 그 후 순차 이루어진 피고의 이사들 선임을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의하여 S 등 9명이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S 등 9명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S을 피고의 임시이사장으로 선출한 효력 또한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등 법령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S 등 9명에게는 피고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S에게는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을 한 U을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한 S 등 9명에게 피고의 임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임시이사장 S이 N대학교 주요 보직 임면에 관한 권한을 N대학교 총장(총장직무대행자)에게 위임한 것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직임면을 해야 한다는 피고의 정관 제52조 제1항 제1호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임시이사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은 피고의 정관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2)

S의 권한위임이 피고의 정관에 위배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시이사장 S이 2017. 2. 13. N대학교 교원에 대한 보직 중 부총장과 부속한방병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직에 대한 임면권한을 N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한 것이 피고의 정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보직(N대학교 부총장 제외)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N대학교 각 부총장의 임면은 N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52조 제1항 제2호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보직의 임면제청에 관한 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의 이사장이 부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직에 관한 임면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총장에게 위임된 보직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총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보직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총장에게 임면권한을 위임하여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봄이 피고의 정관해석에 부합한다.

3)

S의 권한위임이 임시이사장의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시이사장에게는 임시이사 지위의 한시적·임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한 보직을 임면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권한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보직을 임면하는 것은 해당 학교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사립학교법에 정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상황에서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시이사장에게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한 보직을 임면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의 처리한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임시이사를 선임한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나)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한 보직 임면은 이사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임원의 임면과는 성격이나 효과가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을 운영할 권한과 임무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거나 학교법인의 정체성 등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3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N대학교나 O대학교의 부총장을 제외한 보직은 향후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새로 선임될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될 이사장이 그 의사에 따라 새롭게 임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한 보직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됨으로써 한시적·잠정적으로 제한되었던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가 영구적·확정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거나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이념이 변질되어 독립된 법인격체로서의 학교법인 등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임시이사장에게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한 보직을 임면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이상 정관에서 이사장의 교원에 대한 보직 임면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임시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보직 임면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임시이사장 S에게는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N대학교 교원에 대한 보직 임면권한이 있고, S이 이와 같은 권한을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U에게 위임한 것은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S으로부터 부총장과 부속한방병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직에 관한 임면권한을 위임받은 U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이 사립학교법 및 피고의 정관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원고들을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N대학교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직에서 해임한 것은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6조와 피고의 정관 제50조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5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표제 하에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7조에서 당연퇴직, 제58조에서 면직, 제58조의2에서 직위의 해제, 제59조에서 휴직의 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한 보직해임의 경우 그 사유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문언, 입법목적, 규정 간의 관계 및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부여되는 보직은 교수로서의 본연의 임무, 즉 연구 및 교육 외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부차적인 지위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은 면직, 휴직, 당연퇴직, 직위해제 등 교원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한정되고,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의 분장에 관한 것이어서 교원으로서의 신분 자체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보직의 해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직의 해임보다 교원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갖는 면직, 휴직 등의 처분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에서 별도의 사유를 정해두고 있지 않은 보직의 해임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외에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정관 제50조 제1항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은 피고의 정관 제50조 제1항의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은 사립학교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분'이나 피고의 정관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이 비록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피고의 정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U이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것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임시이사장 S이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T을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보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총장직무대행으로 U을 선임한 것은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6조와 피고의 정관 제50조에 위배되고, 피고 임시이사장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U에게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U이 한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은 모두 무효이다.

2)

판단

피고의 임시이사장 S에게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N대학교 교원에 대한 보직을 임면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은 사립학교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분'이나 피고의 정관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S에게 총장직무대행을 임면할 권한이 있고, 그것이 사립학교법이나 피고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S이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T을 해임하고 U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이 총장직무대행의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

원고들은 총장직무대행은 총장의 권한대행으로서 현상유지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U의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임시이사장 S이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N대학교의 보직에 관한 임면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권한을 유효하게 U에게 위임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U이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을 한 것이 총장직무대행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참조). 인사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와 그에 따른 인사조치 대상자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인사조치 대상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은 피고의 임시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U이 가지고 있는 인사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인사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1)

N대학교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015년도에는 D등급을, 2016년도에는 D등급을 각각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다.

(2)

원고들은 2017. 2. 8.부터 2017. 2. 11.까지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총장직무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3. 2. 13. 개최된 교무위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각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학장 등 보직교수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N대학교 교수로서의 지위까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학장 등과 같이 교원으로서의 고유한 지위가 아니라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보직을 임면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사권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와 N대학교의 보직을 맡은 자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보직에서 해임하거나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정관에서 달리 학장 등 보직에 대한 해임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임기 만료 전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우라는 판단에 의하여 학장 등 보직을 임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화연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