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4,953,694원, 원고 B에게 65,371,6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원고 A는 1993. 5. 1.부터 2015. 8. 31.까지, 원고 B은 2004. 5. 1.부터 2015. 8. 13.까지 각각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원고 A는 2015. 12. 24. 체당금 9,000,000원을, 원고 B은 같은 날 체당금 6,3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A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 67,101,3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2015. 7. 27.경 소외 회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시 가지급금, 선수금, 미수금 등 원고 A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5. 7. 31.자로 정산된 퇴직금을 모두 위 채무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5, 6,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퇴직일인 2015. 8. 3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은 16,510,875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급여 13,698,000원 + 상여금 1,732,875원 + 연차수당 1,080,000원)으로 1일 평균임금이 약 179,466,033원이고, 이에 따라 원고 A의 법정퇴직금 액수는 114,951,680원(= 위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 근로연수 7,793일/365일, 10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는 위 법정퇴직금 중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당시 공제금 명목의 44,219,976원과 퇴직소득세 명목 3,630,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7,101,304원(= 114,951,680원 - 44,219,976원 - 3,630,400원)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 67,101,30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가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가지급금, 선수금 등에 충당한 결과 원고 A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회 회사는 2015. 7. 31. 당시 원고 A의 퇴직금 126,563,040원 중 퇴직금 지급액 14,000,000원과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등 30,219,976원 합계 44,219,97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2,343,064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거래처 원장에 기재하여 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의 퇴직일인 2015. 8. 3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이 되도록 계산한 법정퇴직금액이 74,140,758원이고, 원고 B은 2014. 1. 7.경 퇴직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64,140,75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2015년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원고 A는 4,500,000원, 원고 B은 4,560,000원을 각각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연차미사용수당 및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이 임금이고,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청구권은 전년도의 연차미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2015. 1. 1.에 발생하였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21.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연차휴가일로 지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휴가일에도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의 계속근로를 마친 후 당해 연도의 1. 1. 이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연도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지정권 내지 휴가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미실시로 인하여 소멸한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당해 연도의 근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의 2014년도 계속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2015년도 연차휴가수당청구권 중 2015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2016. 1. 1.부터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청구권이 2018. 5. 21.경 3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5. 7. 31.경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가지급금, 선수금 등에 충당한 결과 원고 A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 등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 상당액이 가지급금, 선수금 등에 충당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세금환급금 청구에 관하여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 소득세 1,161,450원, 주민세 316,080원이, 2015년도에 소득세 795,360원, 주민세 79,500원이 각각 초과징수되어 환급사유가 발생되었고, 원고 B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 소득세 2,434,760원, 주민세 243,430원이, 2015년도에 소득세 266,100원, 주민세 26,580원이 각각 초과징수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환급사유가 발생한 세금 합계액으로서 원고 A에게 2,352,390원(= 1,161,450원 + 316,080원 + 795,360원 + 79,500원), 원고 B에게 2,970,870원(= 2,434,760원 + 243,430원 + 266,100원 + 26,5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금환급금 명목의 금원 또한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세금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납세의무자인 근로자에게 본래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세금 원천징수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과오납 부분을 환수받아 이를 다시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그 성격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원고들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각 세금환급금의 반환청구권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73,953,694원(= 미지급 퇴직금 67,101,304원 +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4,500,000원 + 세금환급금 2,352,390원)에서 체당금 9,000,000원을 공제한 64,953,694원, 원고 B에게 위 71,671,628원(= 미지급 퇴직금 64,140,758원 +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4,560,000원 + 세금환급금 2,970,870원)에서 체당금 6,300,000원을 공제한 65,371,6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9. 6.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안태윤
각주1) 위 임금총액 ÷ 산정기간의 총 일수(92일)
각주2)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