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4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