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181』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 내지 6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기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7.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2,149,470원, 2017. 12. 임금 1,210,500원 합계 3,359,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7.11. 내지 2017. 12. 임금 합계 12,421,7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7.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540,6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2,492,71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65』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7.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4월 임금 322,350원, 2018. 5월 임금 1,463,570원, 2018. 6월 임금 2,844,750원, 합계 4,630,670원과 2014. 4. 17.부터 2018. 6. 30.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4월 임금 403,810원,2018. 5월 임금 1,488,500원, 2018. 6월 임금 1,742,620원, 합계 3,634,930원, 임금 합계 8,265,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7.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퇴직금 9,066,204원, 2014. 4. 17.부터 2018. 6.30.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590,167원, 퇴직금 합계15,656,3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