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00
판결선고
2018. 1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2. 14.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29.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0.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주점'(사업자 명의: E)라는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경 위 주점에서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H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10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I 등 임차인 8명의 임대차보증금 총 2억 4,750만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8.경부터 위 주점의 직원인 J, K, L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5. 10.경부터 주점 직원들에 대한 고용·산재·건강·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1.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시가 18,177,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주점에서 N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직원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2. 1.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시가 합계 37,670,38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 O의 각 법정진술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문, 고용·산재·건강·연금 보험료 독촉 영수증, 납세고지서, 서증 제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인증서, 통장사본, F 공문서, 채권가압류결정문, 인증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물품내역서, 인증서, 공증서
수사보고(순번 33)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6),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나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가 아니라 기존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식자재를 계속 공급받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피해 회사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들에 대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5. 12. 1.자로 상품공급계약서(수사기록 4권 제36~44면)를 작성하고 식자재를 납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몰랐을 리 만무해 보이는 점, ② F의 직원인 H는 '2015. 11. 1.경 피고인을 만나서 P은 와해되었고, 새로운 F에서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애기를 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던 점, ③ F의 사내이사인 G도 '이제 P이 납품을 못하니까 저희가 거래를 합니다'는 취지로 중간에 이야기를 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던 점, ④ P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H가 F의 직원이 되어 피고인 가게에 식자재를 계속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F측에서 납품 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없다는 피고인은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점, ⑤ F은 F의 직원이 식자재를 공급했고, F 명의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점, ⑥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적인 사정에 비추어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식자재를 주문하여 공급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각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자재를 편취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액이 상당 함에도 F에게 850만 원 정도만 변제한 채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