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4
판결선고
2019. 10. 25.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500명을 사용하여 시설경비 및 기계경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강원본부장으로 강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비업 및 경비·환경미화 용역업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
F노동조합 공고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원주캠퍼스 내 휴게실 및 탈의실에 F노동조합이 아닌 G노동조합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라는 제목으로 「G노동조합이 E대학교 원주캠퍼스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 하는 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중략)...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G노동조합이 E대학교 원주캠퍼스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F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노동조합 자격이 없는 G노동조합이 F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장 내 H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근로조건 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I의 '미화원 연차 휴가 사용 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 요청에 대하여 "H노동조합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향후 모든 사안은 G노동조합 소속 지부장을 통해 교섭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노동조합이 아닌 G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교섭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위 사업장 내 H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J,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2018. 4.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B(주) 교섭단위 분리), 단체교섭 참여요청(I 지회장), 수사보고(지배개입 금지의무 위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