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7. 5. 선고 2020가단24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였는데, 2019. 12. 24.경 갑자기 ‘그 달 말일로 퇴사’할 것을 통보하여 해고하였다. 퇴직일인 2019. 12. 3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의 합계액은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서 피고의 임금 등 체불 사건을 조사하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가 피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도주하고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형사법원은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원주지원 2022. 5. 26. 선고 2021고단350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