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 A연맹 B노동조합 D지부에 대한 소 및 원고 C의 피고 E노동조합 F지부 G지회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가. 피고 A연맹 B노동조합 D지부가 2018. 11. 24. 조합원 총회에서 한 H단체 산하 피고 A연맹 B노동조합 D지부를 I단체 E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E노동조합 F지부 G지회는 원고 A연맹 B노동조합에게 별지 1 목록 중 순 번 1항 중 사무집기 일체, 순번 2.의 다.항 및 순번 3항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원고 A연맹 B노동조합의 피고 E노동조합 F지부 G지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연맹 B노동조합 D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E노동조합 F지부 G지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부담하며, 원고 A연맹 B노동조합과 피고 E노동조합 F지부 G지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연맹 B노동조합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E노동조합 F지부 G지회가 각 부담한다.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의 가.항 및 피고 E노동조합 F지부 G지회는 원고 A연맹 B노동조합에게 32,285,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피고 A연맹 B노동조합 D지부가 2018. 11. 24. 조합원 총회에서 한 H단체 산하 피고 A연맹 B노동조합 D지부를 I단체 E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의 피고 A연맹 B노동조합 D지부에 대한 소와 원고 C의 피고 E노동조합 F지부 G지회에 대한 소에 한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연맹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강원도에 소재한 육상운수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9. 2.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는 H단체 A연맹이다. 원고 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2,100명이고, 2016. 11. 25. 피고 A연맹 B노동조합 D지부(이하 ‘피고 D지부’라고 한다)를 인준하여 원고 노조 산하 지부로 두게 되었으며, 피고 D지부를 포함하여 원고 노조 산하에 강원도 내에 15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원고 C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승무직 근로자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 D지부 소속 조합원이었다가 현재는 퇴직하였다.
원고 노조의 지부위원장 인준취소 통보 등
원고 노조는 2018. 11. 14. 피고 D지부의 위원장이었던 K에 대하여 피고 D지부의 위원장직의 인준을 취소하여 직위해제를 하면서, ① 연맹·조합 등 상급단체 의무금 납부불이행 주도, ② 조합 및 지부, 그 임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폭언(협박) 행사, ③ 조합의 지시·명령 위반 및 기타 과오로 조합의 조직 관리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원고 노조의 규약 제50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2018. 11. 26. 원고 노조 사무실에서 징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서면을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 노조는 2018. 11. 14. J에게 금일자로 피고 D지부의 위원장(K)에 대한 인준을 취소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을 알리니 K을 원직에 복귀시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하고, K 위원장의 직위상실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 사무국장 등 상무집행간부 전원이 해임되었음을 알리며, 피고 D 지부의 정상운영을 위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조합원 L를 지부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니 노조전임자 유급처리 등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 노조는 2018. 11. 14. K에게 ‘금일자로 귀하의 지부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즉시 소멸되었으므로, 지부사무실에 대한 점용권한을 비롯하여 사무처리사항 및 자산 일체를 지부위원장 직무대리(성명 L)에게 즉시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통보하였다.
원고 노조의 이 사건 규약 내용
원고 노조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급 임원 및 대의원, 부서장 등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피고 D지부의 이 사건 결의 등
K은 2018. 11. 15. 임시대의원 회의를 소집 공고하였고, 2018. 11. 16. 피고 D지부의 임시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I단체 E노동조합 산하조직인 피고 G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8. 11. 24.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하였다. 피고 D지부는 2018. 11. 24. 위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75명 중 73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65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조직형태 변경(상급단체 변경)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가결하여,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 G지회가 설립되었다.
K 등은 2018. 11. 24.부터 2018. 11. 26.에 걸쳐 피고 D지부의 조합원들로부터 원고 노조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탈퇴서와, I단체을 상급단체로 하는 소외 노동조합에가입하는 내용의 가입원서를 제출받았다. L, C을 제외한 나머지 71명의 조합원이 탈퇴서를 작성하였고, 추가로 다른 2명을 포함한 73명이 소외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노조는 2018. 11. 26. 제3차 조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피고 D지부에서 이 사건 결의가 실시된 경위, K 등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여 K 등 징계대상자들에게 제명으로 징계처분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K 등 징계대상자들에게 위 징계처분 결과를 발송하였다.
피고 G지회의 지회 인준증 수령 등
피고 G지회는 2018. 12. 8. I단체 E노동조합 F지부로부터 피고 G지회에 대한 지회 인준증을 수령하였고, 이에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이면서도 I단체 E노동조합에 복수 가입되어 있던 J 조합원 71명은 2019. 5. 23. 피고 D지부에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K은 그 무렵 피고 G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2, 24, 25, 28호증, 을나 제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 노조가 2018. 11. 15. 피고 D지부의 위원장이었던 K에게 위원장직의 인준을 취소하여 직위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K은 이 사건 결의를 위한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K이 조합원들을 소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결의의 내용도 이 사건 규약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원고 노조의 피고 G지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물건 인도 청구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G지회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1 목록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바 이를 원고 노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결의가 행해지던 2018. 11. 24. 피고 D지부가 보유하고 있던 조합비 잔액은 32,285,998원인데, 위 돈 역시 피고 G지회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 G지회는 원고 노조에게 위 조합비 32,285,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이 원고 노조의 산하기관인 피고 D지부와 I단체 산하기관인 피고 G지회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합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 D지부가 소멸하면서 동시에 피고 G지회가 설립되었다면 원고 노조는 피고 D지부의 상급기관으로서 피고 G지회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로 종전 단체인 피고 D지부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 노조의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고도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지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원고 노조가 피고 G지회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또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G지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은 현재 J에서 퇴직하여 원고 노조의 조합원 자격도 상실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 C은 피고 D지부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C의 피고 G지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원고 C은 J의 승무직 근로자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 D지부 소속 조합원이었다가 현재 퇴직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C은 현재 원고 노조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피고 G지회에 대한 소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노조의 피고 G지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K이 2018. 11. 15. 임시대의원 회의를 소집 공고하여 행한 피고 D지부의 이 사건 결의는 효력이 없다.
피고 D지부의 전신인 M 노동조합(이후 명칭이 N 노동조합으로 변경)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2016. 4.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지부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고, 종전 N 노동조합은 직권해산되었다. 이 사건 규약 제55조에 의하면 지부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규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지부의 각종 기관은 노동조합연합 및 조합의 규약, 결의사항 또는 지시․명령에 위반되는 의결을 할 수 없으며(제55조 제1항), 지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전보고하고 지부대의원의 투표에 의한 찬성을 얻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별도의 제규정 및 규칙을 운용할 수 없다(제55조 제2항). 따라서 피고 D지부의 지위, 조직형태 변경 의결의 요건, 원고 노조가 K에 대하여 한 인준․인준취소의 효력은, 이 사건 규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 산하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규약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규약 제50조 제1항 제6, 8호에 의하면 원고 노조의 조합위원장은 지부위원장에 대한 인준권 및 인준취소권, 지부위원장 직무대리 임면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규약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지부위원장의 인준이 취소되면 ’사고지부‘로 결정되어 당해지부의 업무는 조합위원장이 지부위원장 직무대리를 임명하여 집행하도록 하거나 조합이 직접 집행하게 되며, 지부위원장 직무대리 또는 조합은 사고지부의 필수유지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지부위원장 보궐선거 또는 차기 지부위원장 선거가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부는 사업장별로 설치되는 기구 단위로서 ‘조합의 산하기구’로 예정되어 있고, 지부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시 원고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5조).
위와 같은 규약내용에 의하면, 조합위원장의 권한에는 원고 노조의 산하기구지위에 있는 지부위원장에 대한 인준․인준취소권이 포함되고, 조합위원장은 지부위원장의 유고, 궐석 또는 지부위원장에 대한 인준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부 소속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대리를 임명하여 당해 지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합위원장의 예정된 권한 내용을 고려하면, 조합위원장의 인준취소가 발생하면 그 지부위원장은 더 이상 당해 지부 대표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노조가 2018. 11. 14. K에 대한 인준을 취소하여 피고 D지부가 사고지부로 결정되었고, 이 사건 규약 제57조 제2항을 근거로 L를 지부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이상, K은 더 이상 피고 D지부의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약 제60조는 지부의 기관으로서 조합원회를 규정하고 조합원회는 조합원 총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1항).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 및 상급단체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제62조 제8, 9호), 조합원회는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연서․날인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부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위 제2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지부위원장이 조합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제3항).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8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법 제18조 제2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3항).
위 규약 내용 및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D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회 또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가결되어야 하고, 그 소집은 지부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L에게 요청하거나, 원고 노조에게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거나, 위 조항의 정족수를 갖추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K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 안건을 부의하고, 이 사건 결의에서 원고 노조에서 탈퇴하고 I단체 E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한 것은, 그 총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G지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6, 27, 28호증의 기재, 2020. 12. 31.자 O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K이 피고 D지부의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K의 명의로 된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수령하여 관리하였던 사실, 원고 노조가 2018. 11. 14. K에 대하여 피고 D지부의 위원장직에 대한 제명을 함과 동시에 K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노조의 조합비를 모두 반환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통보한 사실, 피고 D지부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을 무렵인 2018. 11. 24. 원고 노조로부터 탈퇴할 의사를 피력하였고, 그 무렵 K 명의의 위 O은행 계좌에 원고 노조의 조합비로 32,285,998원이 남아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G지회는 2018. 12. 8. I단체 E노동조합 F지부로부터 피고 G지회에 대한 지회 인준증을 수령하였고, 이에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이면서도 I단체 E노동조합에 복수 가입되어 있던 L 조합원 71명은 2019. 5. 23. 피고 D지부에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 K은 피고 G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한 점(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K이 피고 G지회의 지회장이 되었을 무렵, J가 K 명의의 계좌로 약 4,000,000원씩 5회에 걸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피고 G지회가 위 K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G지회가 K의 명의로 된 위 O은행 계좌에 남은 원고 노조의 조합비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노조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G지회에 대한 물건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노조가 그 산하기관으로 피고 D지부가 있었을 당시 피고 D지부의 사무실에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물건(노조사무실 제외)을 인도하여 피고 D지부 소속이었던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이를 사용케 하였던 사실, 피고 D지부 소속이었던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1 목록 순번 2의 다.항 및 순번 3항 기재 각 물건을 작성하면서 활용하였던 사실, K이 피고 G지회로 조직변경을 하였을 무렵 원고 노조가 K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K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 G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위 물건들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1 목록 중 순번 1.의 사무집기 일체, 순번 2.의 다.항 및 순번 3항 기재 각 물건은 원고 노조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G 지회가 위 각 물건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G지회는 원고 노조에게 별지 1 목록 중 순번 1.의 사무집기 일체, 순번 2.의 다.항 및 순번 3항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노조는 피고 G지회에게 별지 1 목록 중 순번 2.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물건인 원고 노조의 조합비 내지 상조회비를 관리하던 통장 및 인장에 관한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위 조합비 내지 상조회비를 관리하던 통장 및 인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 명의의 위 O은행계좌에 관한 통장 및 K 명의의 인장으로 볼 것이므로, 이는 원고 노조가 소유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노조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 나아가, K 명의의 위 O은행계좌에 관한 통장 외에 원고 노조 명의로 된 통장 내지 원고 노조 명의로 된 인장을 피고 G지회가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D지부의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며, 피고 G지회는 원고노조에게 별지 1 목록 중 순번 1.의 사무집기 일체, 순번 2.의 다.항 및 순번 3항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지부에 대한 소 및 원고 C의 피고 G지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노조의 피고 G지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정지원 이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