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71,2019
판결선고
2022. 4. 14.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871』
피고인은 2017. 3. 17.경 원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원주시 F조성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고 한다) 수주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말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본건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과 '피해자 회사에게 본건 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는 2017. 4. 25. 2억 원, 2017. 5. 2. 3억 원, 총 5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I 계좌로 이체하였고, 계약금에 대한 안전장치 명목으로 상호 합의 하에 질권 설정을 하였으나 이후 위 가계약이 본계약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 16:42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I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아 H과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설정을 해지하고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5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K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K로 하여금 2017. 6. 2. 11:33경 피해자 회사 명의 J(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L 등으로부터 나머지 4억 원에 대하여 반환 요구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공사대금,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531』
피고인은 2018. 6. 1.경 피해자 M 대리인 N로부터 H빔 51,777kg를 임대하여 O에서 하도급 받은 영월 P 연수원 신축공사에 사용하던 중 2018. 6. 말경 N에게 전화로 "임대받은 H빔을 내가 모두 사겠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원청인 O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2018. 7. 5.까지 매매대금 38,729,196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Q은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가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로 O로부터 기성금을 받아도 다른 자재비나 노임 지급, 공사소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H빔을 구입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9.경 시가 합계 38,729,196원 상당의 H빔 51,777kg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게 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2020고단389』
피고인은 1996. 11. 11.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원주시 R에 있는 ㈜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24년간 건설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T와 U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 전부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있으니, 공사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9. 5.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U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있으니, 약속한 2억 원에 1억 원을 더하여 3억 원을 달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와 정상적인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T와 정식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은 ㈜V이었으며, 피고인과 ㈜V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해 합의도 없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으면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이행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18:46 ㈜Q 명의의 I(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4번, 7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 2달간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T로부터 도급 받은 U 공사현장 외 또 다른 공사현장을 도급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강원도 W 건설공사, X 아파트 공사, 전라도 Y아파트 공사, 강원도 터널공사 등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있으니 우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면, 이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강원도 W 건설공사 등에 대해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위 각 공사현장은 관할관청의 사업계획 승인 등 공사를 위한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으면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13:54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6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36』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Z, 3층에 있는 주식회사 Q 대표이사로서 상시 10-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5.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2020. 8. 임금 2,9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임금 등 합계 23,042,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AA의 퇴직금 잔액 20,295,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
L의 사실확인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명목, 질권설정해지서류, -5억 원 이체내역
-이메일 전송한 용역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입출금 조회결과
수사보고-A 제출 추가 거래내역 첨부, -5억 원 입금받은 내역, -포기각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원주 F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2019고단153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순번 14번 중 AC와의 전화통화 기재 내용 제외)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운영 Q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자재송장,
수사보고(2018. 6. 기성내역, AC급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기성금 청구 서)
수사보고(주식회사 Q 명의 I 계좌거래내역 첨부), -(주)Q 명의 I 계좌거래내역(계좌 번호 3 생략)
수사보고(주식회사 Q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2) -(주)Q 명의 I 계좌거래내역(하도급 지킴이 통장, (계좌번호 4 생략)), -Q 명의 I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5 생략), -(주)Q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6 생략)
『2020고단389』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증인 A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AE 진술 부분은 제외)]
S,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공사하도급계약서(A-S), -공사계약서사본(AD-A), 각 -건설공사 도급을 위한 약정서(A-S), -AE의 위임장 사본, -AD의 위임장 사본, -도급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편취금원의 채무 변제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 인의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전화통화)
『2021고단836』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동간이진술서(진정인, 피진정인)
-체불임금지급각서, -퇴직금계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871호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정당한 대가로서 상호 양해한 것으로 이해하고 4억 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여부, 범위, 시기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5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H이 위 5억 원을 몰취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AB으로 하여금 질권 설정 금액에 대한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1억 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회사의 4억 원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1531호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사업상 어려움으로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일 뿐이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6.말경 피해자에게 원청인 O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2018. 7. 5.까지 38,729,196원을 지급하겠다고 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 날짜와 지급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이미 수령한 임료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 위 임료가 가지는 금원의 성격상 당연히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2018. 7. 27.경 2018년 6월 기성금으로 112,574,000원을 청구하여 2018. 8. 2. 112,574,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노임지급 등에 사용한 사실, ④ 위와 같은 기성금 사용처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이후 피해자 측에서 일부 물품을 회수한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측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89호에 관하여
3억 원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E을 통해 주식회사 T(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그 자체로 유효하고, 피고인은 AD와 사이에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고, 전기 공사 등에 대하여는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AD가 3억 원을 요구하면서 계약 이행을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T와 사이에, T에 2억 원의 대여를 조건으로 하여 U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가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억 원의 대여에 관하여는, AD의 일관된 진술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시행사인 T의 지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T가 금원의 대여 등 금전적인 이익 없이 하도급업체 지정을 약속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T에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T 계좌로 2018. 7. 28. 2,000만 원, 2018. 8. 31. 2,000만 원을 지급하고, AE의 아들인 AG 계좌로 2018. 8. 13. 1,000만 원, 2018. 8. 17. 200만 원, 2018. 8. 28.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돈을 지급한 상대방, 액수, 합계액(1억 20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그 돈 모두가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T에 지급한 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8. 8.경 약속한 1억 원이 모두 지급된 것이라면 시공사 교체를 고려하더라도 그 이전에 일부 공사가 진행 된 이상 상당기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S와 약속한 바와 달리 상당기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S에게 AD가 당초 약속과 달리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3억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T 측에 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T의 잘못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경까지 T에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을 위해서는 T에 2억 원을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돈 중 상당액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전기공사 등에 관하여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선정 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600만 원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돈을 송금받을 무렵의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8. 10. 23. 피해자와 건설공사 도급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위 돈은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각 도급계약의 체결 대가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각 횡령죄 및 사기죄의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임금 등 체납액도 많으나, 실질적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