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퇴직급여와 그에 대한 이자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8. 3. 12.자 근로계약과 관련한초과근무에 대한 미지급 급여, 추가 납부할 소득세와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것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것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원주시 C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 2018. 3. 12.부터 2019. 8. 31.까지 봉직의(페이닥터)로 야간 당직의 업무를 맡아 근무한 의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12. 체결된 근로계약, 급여결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의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8. 1. 및 2018. 2.에는 사단법인 E에서, 원고의 병원에서 퇴사한 후인 2019. 9.부터 2019. 12.까지는 의료법인 F G요양병원에서 각 근무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8. 15.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642,081원과 퇴직금 15,873,094원을, 2021. 10. 이후 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614,317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 을 1 내지 10(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득세나 보험료 등을 미리 공 제한 세후 실수령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른바 ‘네트제 계약’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 납부할 소득세 등 채무,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여 피고에게 초과근무에 대하여 지급할 급여 등 채무, ③ 퇴직급여 등 채무와 위 각 채무에 대한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본소).
피고
원, 피고 사이에 약정된 세후 900만 원의 급여액을 세전 급여액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산정하면 월 2,578,770원이고 이를 피고의 근무 개월수 17.6개월(2018년 9.6월과 2019년 8월의 합산)에 적용한 원천징수액에서 피고가 실제로 납 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면 연말정산 환급액<1>이 20,848,718원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혹은 향후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당초 보장된 세후 월 900만 원의 급여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원, 피고 사이의 네트제 계약은 유지될 수 없고 피고는 원칙대로의 세전 급여체계(그로스제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되었거나 향후 추가로 부가될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연말정산 환급액의 지급을 구한다. ② 근로계약 당시 피고는 요일에 관계없는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4일을 추가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피고 사이의 네트제 계약에 따른 세후 900만 원의 급여액을 기초로 산정한 세전 급여액 12,308,870원을 일할한 410,295원을 적용한 체불임금인 5,744,13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③ 피고는 퇴직급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 더 이상 이를 구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④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액 과소 신고로 인하여 피고는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상황이 되고 원고와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무사와 변호사와 자문을 받는 등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⑤ 2018년 근로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는 원고의 직원에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세와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직원이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신고를 하고 이를 피고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은 관계로 피고는 연체가산료 1,459,530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반소).
판단
추가 종합소득세 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원, 피고 각 ① 주장)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에게 매월 900만 원의 세후 실급여액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네트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만일 원고 병원 이전, 이후의 피고의 직장 소득으로 인하여 피고의 연간 소득이 증액되어 그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지는 등의 사유로 피고가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여 이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 피고의 실급여액이 보장하기로 약정된 월 900만 원보다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에 관하여 피고의 전, 후 직장 및 원고 병원의 급여액이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원고 병원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추징액은 원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급여액을 임의로 신고한 결과 실제 결정된 근로소득세가 원고가 지급한 원천징수액에 미달하여 원고가 국가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아 보유하게 되는 사정이 있다면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청산하여 줄 물품으로 해석되어 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원고는 네트제 계약의 경우 환급금의 이익이나 추징금의 부담이 공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일반적인 임금제가 아닌 네트제 계약의 경우 환급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해석의 여지가 있음).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피고가 추징당한 종합소득세나 원고가 환급받아 보유하는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신 예상되는 종합소득세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예상추징액을 구한다는 취지인데(이 경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청산될 물품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는 앞서 본 피고가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유형의 돈들과는 달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를 가상한 청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의 전, 후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기여할 부분이 미미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 부분 원고의 본소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는 이유 없다.
초과근무 수당 내지 급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원, 피고 각 ② 주장)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의 성립 및 유효 여부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 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초과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고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 급여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은 피고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유효하다.
원고 병원은 요양 병원이고 피고의 업무는 야간당직 의사로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고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 포괄임금제 약정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의 급여결정서상 피고의 급여는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연장수당(1,038,000원, 매월 22.8시간분), 연차수당을 합산한 돈 중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900만 원으로 기재되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네트제 계약으로 해석되며, 이를 제외한 다른 수당의 명목 혹은 발생요건이나 산정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와 같은 네트제 계약에 따라 실제로 원고로부터 위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세후 월 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1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명목을 막론하고 위 실 수령액과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거나 피고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는 사정 혹은 원, 피고 사이에 실근로시간의 다소를 이유로 고정연장수당이나 급여에 관하여 조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 피고의 근로계약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34조, 취업규칙 33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고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등의 규정 적용이 제외됨에 동의하였는바 피고의 원고 병원에서의 지위는 원고의 일방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성격도 지닌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본 피고의 업무 내용과 성질, 피고에게 지급된 실급여의 액수, 약정 및 실행된 근로시간 및 제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피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내지 급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본소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는 이유 없다.
퇴직급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원, 피고 각 ③ 주장)
이 사건 제소 당시 피고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와 원인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지급을 구하거나 원고에게 지급의무 있음을 주장하며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④ 주장)
원고의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임금계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간 분쟁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현재의 피고의 주장에 근거하면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청산할 금품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소송비용에 관하여 승패에 따른 분담을 정하는 외에 특별히 분쟁에 관한 자문료 상당을 인정할 근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원, 피고 사이의 분쟁의 경과, 특히 피고가 원고를 진정하여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형사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고는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 신고 등도 마친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에게 따로 정신적인 손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연체가산료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⑤ 주장)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8년 종합소득세로서 가산세 1,459,530원을 고지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본 병원에서 근무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은 본 병원에서 이미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전 직장의 소득 미합산 처리에 대한 부분은 본 병원 담당 직원의 업무소홀로 사과하였으며’라고 기재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고지된 가산세의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의 주장으로도 이는 세금 원본이 아니라 연체료라는 것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원의 잘못으로 위 금액과 같은 연체가산료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내용증명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소홀로 추가로 발생된 세금은 아니기에 수신인 본인이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 맞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따름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퇴직급여와 그에 대한 이자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각주1)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는 예상 추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