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34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7. 7.경부터 원주시 C건물 2층 D호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8. 10. 18.부터 2020. 2.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8,390,694원, 퇴직금 2,409,650원 합계 30,800,3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30,800,34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