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4. 22. 선고 2021가단62654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154,064원, 원고 B에게 8,954,858원, 원고 C에게 7,422,2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G에 위치한 H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대표자이고, 이 사건 학원은 초중등 및 고등학생을 상대로 영어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 소속되어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의업무를 담당했던 강사들이다.

나.

원고 A는 2011. 11. 21.부터 2020. 5. 10.까지, 원고 B은 2014. 3. 3.부터 2020.5. 10.까지, 원고 C는 2016. 5. 2.부터 2020. 5. 1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임금은 원고 I 월 270만 원(매월 5일 지급), 원고 B 월 100만 원, 원고 C 월 120만 원이다.

라.

원고들은 2020. 7. 16. 피고에 대해 임금등 체불신고를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은 조사를 마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은 2021. 7. 1.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의 체불 임금등을 기재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26,280,521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522,900원 합계 29,803,421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7,147,238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07,620원 합계 8,954,858원을, 원고 C에게 퇴직금 5,576,173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46,080원 합계 7,422,253원을 각 미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21. 8.경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약1310호)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정18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들이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학원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학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5.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 13,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인 원고 A에게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각 미 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2020. 2.분 내지 2020. 5.분 임금 합계 8,535,483원 중 4,184,8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그 차액인 미지급 임금 4,350,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C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각 미 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원고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초과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3.

원고들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 금액 상당의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달리 위와 같이 확정된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6,280,521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522,900원 합계 29,803,421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7,147,238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07,620원 합계 8,954,858원을, 원고 C에게 퇴직금 5,576,173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46,080원 합계 7,422,25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퇴직금 금액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출에 오류가 있으므로, 각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기간 및 실제 지급된 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이 다시 산출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다시 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조사를 거쳐 피고의 체불 임금등을 확정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체불 임금등을 인정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퇴직금 금액 및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의 산출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데 있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대법원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상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 중에도 원고들이 휴강, 근로시간 단축, 단축 수업 등의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는데 피고가 착오로 그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 부분은 원고들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실제로 지급한 급여는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원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육비 등 기준 금액표'가 정하고 있는 금액, 원고들이 담당하는 수업횟수, 수강생의 수, 피고와 원고들의 분배 비율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월 급여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원고들이 휴강, 근로시간 단축, 단축 수업 등의 이유로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 업무의 특성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교안작성, 수강생의 평가 및 상담 등의 업무도 원고들의 근로계약상의 주된 또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위 기간 중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은 필요할 경우 피고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통해 강사들 사이의 대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의로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코로나로 인한 부분휴업 기간에 대한 상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이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2020. 3. 1.부터 2020. 3.14.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부분휴업을 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들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학원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을 제25호증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학원은 실제로 2주 동안만휴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3.분 임금이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제공에 관하여 지급받은 돈과 4대보험 근로자부담부분을 착오하여 지급한 돈에 대한 상계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돈과 피고가 착오로 부담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돈은 원고들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상계가 가능한데,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로써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A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 A의 급여는 월 270만 원인 사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A가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할 당시의 급여가 월 270만 원임을 전제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일평균임금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20.경 원고 A의 급여는 월 27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A의2020. 2. 6.부터 2020. 5. 10.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8,535,483원(= 270만 원 × 3개월 +270만 원 × 5/31,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 A가 피고로부터 2020. 2. 6.부터 2020. 5. 10.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4,184,84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50,643원(= 8,535,483원 - 4,184,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