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26
판결선고
2022. 5. 19.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강원 영월군 E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마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대금, 인건비 등을 빌려 달라. 4월 말이 되면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4. 하순경에는 ‘5월 말까지만 도와 달라’며 농자재 대금 등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6. 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토지를 포함하여 강원 영월군 수주면 일대에서 진행 중인 마 농사로 11월쯤 수확을 하게 될 텐데 그 수익금으로 제일 먼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테니 포크레인 기사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2001. 6.경부터 2007. 6.경까지 F, G, H 등 7명에 대하여 농자재 대금 등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아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강원 원주 I에서 ‘J’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노임 등 채무 3,000만 원 상당, K에 대해 2010.경부터 2011.경까지 발생한 노임 채무 350만 원 상당, L에 대해 2011. 5. 4.경 발생한 절단기 대금 채무 24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K, L에 대한 노임, 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자산이 부족하였고, 강원 영월군 수주면 일대 토지 등에서 마 농사를 지어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농자재 등 대납 비용 상당액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위 차용금, 대납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5.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사 자금에 사용할 차용금 및 농자재 대금, 인건비 등의 대납 명목으로 합계 3,027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소유의 장마 영여자(마의 씨앗) 190포(1포당 30㎏), 단마 영여자 75포(1포당 30㎏) 등 합계 265포를 강원 영월군에 있는 M법인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여자 265포를 사겠다. 대금 1,590만 원은 6월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피고인이 N과의 계약을 통해 진행 중이던 마 농사로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영여자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영여자 합계 265포를 양도받고도 그 대금 1,5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1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2. 22.경 피해자 B(당시 58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영월군 C, D 일대 토지 약 1,800평을 1년간 임차하여 마 농사를 짓기로 하되, 토지 임대료 800만 원은 피고인이 농사에 필요한 종묘, 농자재 등을 구하여 피해자의 다른 토지 1,200평에 마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사실확인서
-2013년도 단마 1,000평 재배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B 명의 P계좌의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보관증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존 채무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존 채무 미변제 확인)
수사보고(춘천지검 원주지청 2014형제10850호 기록 사본 첨부),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제1심 선고사실 확인), -여주지원 2020고단416호 등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판결 선고 확인), -수원지법 2020노5379호(별건 항소심) 등 판결문, -대법원 2021도1248호(별건 상고심) 결정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편취금액,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