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23
판결선고
2022. 6. 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주시 C 외 9필지에서 ‘D’ 신축 공사를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이 2021. 6. 28.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 감독 당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지하층(EPS실) 벽체 강관틀비계 작업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현장조사지령서, 패트롤연계 감독 점검표, 폭염위험 사업장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수급표준협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D 공사 현장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적을 받고 7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는 2021. 6. 24. 위 D 공사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 지하1층 기계, 전기실 작업발판 설치 미흡 등 4가지 사항의 안전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다음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사업장 감독을 요청한 사실, 근로감독관 E 등 3명은 위 공단 소속 직원 1명을 대동하여 2021. 6. 28. 위 공사현장을 감독한 사실, 그 결과 근로감독관 E은 2021. 6. 29. 지하층(EPS실) 벽체 강관틀 비계 작업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2021. 7. 9.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실, 근로감독관 F은 2021. 7. 27. 피고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02조 및 그 내용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조와 공단 소속 직원의 사업장 검사 및 지도업무,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제156조를 종합하면, 위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조사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근로감독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포함하여 사업장 등에 대한 검사, 사업주 등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의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사업주의 시정조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위 공사현장을 조사한 위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지하여 수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나아가 근로감독관 E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위 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정도에 따라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 문건에 ‘방문일’ 란에 ‘시정기간’을 기재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별도로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없고, 위 공단의 감독요청 문건에도 ‘시정기간’을 기재한 바 없어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인지하였다는 것이다).
판사 이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