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9
판결선고
2021. 7. 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원주시 B, 원주시 C 등에 사무실을 둔 ㈜D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0. 4. 28.경, 같은 해 5. 26.경, 같은 해 6. 23.경, 같은 해 7. 21.경, 같은 해 8. 18.경 각 원주시 서원대로 383에 있는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같은 해 4. 29.경 실업급여 480,960원(실업인정 일수 8일), 같은 해 5. 26.경, 같은 해 6. 23.경, 같은 해 7. 22.경, 같은 해 8. 19.경 각 실업급여 1,683,360원(실업인정 일수 28일)씩 송금 받아, 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총 120일)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실업인정신청서, 최근3년부정수급처분 및 추가징수면제 이력,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정한다.
판사 이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