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갑 제1호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인 2023. 2. 9. 서증철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서증의 경우에는 제출되어 법관이 그것을 읽어봄으로써 증거조사가 끝나고 그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131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퇴직금 중 일부로서 위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진정)취하서를 작성한 바 있을 뿐, 위 고소취하서에 피고에 대한 나머지 임금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고, 피고는 ‘C편의점 D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21. 12. 18.까지 매일 16시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노무제공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별지 가.항과 같이 계산된 이득(최저시급 노동자 1인, 1일 근무시간 16시간, 근무일수 1달 25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얻었음에도 별지 나.항 기재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69,10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 임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인 169,101,200원(주위적 청구와 산정내역이 동일하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2015년경부터 2021. 12.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아래 -
일정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한 원인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듯이, 원고와 피고가 모자관계에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면 장차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나 이 사건 사업장을 증여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기인한 것으로, 특정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장래를 향하여 종료된 것일 뿐 당초의 법률관계[가족관계에 기초한 자발적 무상노무제공(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나.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형편에 따라 날짜나 금액의 고려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가 소급하여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모친인 피고로부터 향후 이 사건 사업장을 증여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온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최저임금과 지급받은 금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무상노무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가, 위 합의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대가로 일정한 급여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범위를 지정하거나,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전산시스템 운영, 금융거래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원고가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