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824,793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금속 울타리, 조경 시설물, 조립식 구조물 등을 제작․시공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2009. 5. 1.부터 2022.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0,859,400원, 퇴직금 22,859,513원, 미사용 연차수당 1,365,880원 합계 44,824,7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22. 6. 20.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금품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2022. 9. 20.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서야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날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금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2. 9. 28.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 등 근로자가 특정한 날짜에 출근부에 출근 확인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카카오톡 채팅방에 해당 날짜에 수행한 업무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날짜에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사전 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체불금품을 청구하는 기간 중에 121일 카카오톡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121일분 급여액 11,683,760원(= 121일 × 1일 8시간 × 시급 12,07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6.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의 체불금품 진정사건 조사 당시에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체불금품액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경영난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위 체불금품액을 전부 지급하려고도 하였으나 원고가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체불금품액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도 없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조만간 체불금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진정사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진정사건을 취하하여 일단 고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사라지자, 피고가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의 체불금품액 청구를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고가 운영한 사업장에 피고의 주장처럼 ‘카카오톡으로 업무보고를 한 날짜에만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날짜에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지급 여부를 실제 근무 여부가 아니라 오로지 성과에만 좌우되도록 하거나 업무보고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가 특정한 날짜에 카카오톡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날짜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체불금품을 청구하는 기간 중 121일 동안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로서 금반언 원칙에도 위배되며 소송지연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824,793원(= 당초 체불금품액 44,824,793원 – 대지급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