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3. 11. 선고 2022가단56533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5,811,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2026. 3. 11.까지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D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20.경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F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위 각 상해담보특약상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서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비료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차량번호 3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H는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다. 피고 C은 자신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여 'I'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7.경 이전부터 동해시, 삼척시 등 소재 농가로부터 비료를 주문받아 피고 C을 비롯한 지역 화물운송업자들에게 피고 회사가 생산한 비료의 운송을 위탁하면, 화물운송업자들이 각 농가 인근까지 화물차를 이용하여 비료를 운반한 후각 농가가 지정하는 위치에 하역작업까지 마쳐 주는 방식으로 비료판매업을 해 왔다. 라. 피고 회사는 2021. 1. 25. 피고 C과 다른 화물운송업자인 J, K에게 동해시 소재 농가에 대한 비료운송을 위탁하였다.

마.

피고 C은 2021. 1. 25. 자신의 화물차에 비료를 싣고 14:25경 동해시 일출로279, 어달삼거리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고 회사가 미리 작업 현장 인근에 보관해 둔 이 사건 지게차에 탑승하여 비료를 하역한 후 1포 당 무게가 20kg인 비료 80포를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여 각 농가들에게 배송하는 작업을 하였다. J과 K은 자신들의 비료운송 업무를 마친 후 피고 C을 도와 배송작업을 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여 경사면을 올라가 G이 지정하는 위치에 비료 20포를 하역한 후 후진으로 경사면을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지게차가 경사면을 따라 뒤로 밀리면서 지게차 좌측 뒷바퀴로 지게차 뒤에 위치하고 있던 G의 양쪽 다리와 K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K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1/3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G이 좌측 족관절 삼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원고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L병원 등 의료기관에게 2021. 1. 25.부터 2022. 7. 27.까지 189,078,488원, 2022. 7.28.부터 2025. 12. 9.까지 34,766,430원 합계 223,844,91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E이 G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G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E에게 구상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E은 2022. 9. 23.부터 2024. 7.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70,880,010원의 구상환입금을 지급하였다.

아.

검사는 2022. 1. 8. 피고 C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고 회사 및 H에 대해 이 사건 지게차를 피고 C에게 대여하면서 기계의 특성 및 사용시 주의사항,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내역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산업안전기본법 제81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 약식기소하였다가 2022.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정44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22. 8. 10. 피고들 및 H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C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 회사 및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는 2023.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고단343호로 피고 회사 및 H에 대해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H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공소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4. 7. 3. 피고 회사 및 H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다.

자.

위 각 제1심판결의 항소심에서 위 2개의 사건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363, 2024노302호(병합)로 병합되었고, 항소심법원은 2025. 9. 18. 위 각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2022. 8. 10. 선고 제1심판결 사건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피고 C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 회사 및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2024. 7. 3. 선고 제1심판결 사건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차.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25. 12. 16.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도16605호, 이하 위 형사재판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6, 13, 15, 16호증, 을나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한 운전자로서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G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G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상해를 입은 G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비료배송업무를 지시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G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게차를 피고 C에게 대여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지게차가 누유가 발생한 상태로 운행되도록 방치하였는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G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원고는 G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의 지위에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경사면에서 발생하였고, 경사면 아래에 바로 해안도로 및 바다가 위치해 있다. 피고 C이 이 사건 지게차의 누유 및 제동성능 저하로 인해 정상적을 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안도로를 운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및 바다로의 추락등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벽면을 향해 조향하다가 불가피하게 G을 역과한 것이어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거 지게차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누유 및 제동성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이 무모하게 이 사건 지게차의 진행방향을 향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C의 책임은 부정되거나 상당부분 감경되어야 한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G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형사공탁금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 C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C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지게차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 및 H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서류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서류발급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운행경로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특히 경사면에서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작업시작 전에 지게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사람이 지게차에 부딪히거나 깔리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바, 피고 C이 사고 직전 동료 근로자로부터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경사로에서 지게차에 비료를 가득 싣고 후진으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은 G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급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59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의 행위가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C이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여 경사면을 올라가 G이 지정하는 위치에 비료를 하역한 후 후진으로 경사면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G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지형, 지게차를 이용한 비료운반 및 하역 작업의 위험성, 작업의 과정 및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경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으로서는 이 사건 지게차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 사건 지게차의 진행 방향 및 작업 반경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G의 그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 C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 C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1)

앞서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G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156,691,442원(= 223,844,918원 × 70%,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원고는 위 범위 내에서 G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한편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피고 C으로부터 2,500만 원 및 형사공탁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거나 위 각 돈이 치료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L병원 등 의료기관에게 2021. 1. 25.부터 2022. 7. 27.까지 189,078,488원, 2022. 7. 28.부터 2025. 12. 9.까지 34,766,430원 합계 223,844,91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E으로부터 2022. 9. 23.부터 2024. 7. 30.까지 합계 70,880,010원의 구상환입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85,811,432원(= 156,691,442원 -70,880,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9. 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인데(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1호), 을가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자주식(타이어식) 지게차로서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배척함은 경험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57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및 서류발급의무위반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 회사에 대한 서류발급의무위반을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퇴비운송약정이 체결된 이후의 업무는 피고 C이 거의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점, 피고 C이 퇴비를 운송장소까지 운송한 다음 화물차에서 퇴비를 하역하는 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퇴비운송약정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인 점, 하역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고, 피고 C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 사용이 선택되었을 뿐인 점, 피고 회사는 퇴비운송업무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지게차를 보유한 것이 아니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대여한 것인 점, 피고 회사가 2017.경 피고 C으로부터 지게차 대여비용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배려로 무상으로 지게차를 대여해 준 점 등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지게차 하역업무를 포함한 퇴비운송업무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와 피고 C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H가 이 사건 지게차의 대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를 미리 점검, 보수 및 정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브레이크 오일 부족, 허브씰 마모 및 균열로 인한 윤활유 누유에 따라 제동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의 지게차를 대여했다는 점이나 이러한 업무상 과실 및 G 등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와 H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대여자의 서류발급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