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45
판결선고
2022. 8.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 원주시 서원대로 383번지 한신프라자 3층에 있는 피해자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센터 상담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회사 소속 직원 19명이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1개월 간 휴직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휴직)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사이에 D를 비롯하여 위 회사 직원 11명은 각 휴직일자 중 일부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20. 5. 21.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712,844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39,81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원주시 서원대로 383번지 한신프라자 3층에 있는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센터 상담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회사 소속 직원 19명이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1개월 간 휴직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휴직)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사이에 D를 비롯하여 위 회사 직원 10명은 각 휴직일자 중 일부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20. 9. 23.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624,228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63,46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상황(노동청 E 감독관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노동청 제출자료
고발장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5번부터 24번까지, 27번, 2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총 부정수급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금 납부 명령에 따라 이를 완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