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6. 30. 선고 2024가단595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8.부터 2026. 6.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3. 1. 6.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 피고는 2023. 4. 28. 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착공신고를 하여 2023. 5. 17. 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23. 1. 6. 3,850만 원, 2023. 1. 31.1,980만 원, 2023. 5. 31. 3,850만 원, 2023. 9. 22.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4. 7. 31. 원주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원고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4,3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2023. 6. 30.이 지나도록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여 원고가 2024. 7. 31.까지 공사현장을 유지하였는바, 13개월간의 현장유지비용으로 250,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규모가 700억 원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사 면허를 가진 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특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각 1명을 두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선임한 위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등록면허세(특정공사사전신고비) 7,500원, 등록면허세(비산먼지발생신고비) 7,500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수수료 1,705,000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비88,000원,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대장 작성비 220만 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수수료 132만 원, 보건관리자 선임 인건비 6,140,800원의 합계 11,468,800원을 지출하였고, 위 돈은 '착공신고' 및 '공사현장 유지'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수령 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23. 5. 17.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약정금으로 2023. 1. 6. 3,850만 원, 2023. 9. 22.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2023. 5. 31. 지급한 3,850만 원은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보인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7,200만 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1,550만 원 - 3,85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 31. 1,9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경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하여 1,98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합의서 제2.의 3)항에 의하면 피고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별도로 용역수수료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 문언에 의하면 위 돈은 제2.의 2)항에서 약정한 1억 500만 원과는 별도의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업무처리 경과 및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약정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현장유지 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2024. 7. 31.경 원고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것 외에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서, 변경합의서의 문언에 의하면 원고의 의무는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신고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현장대리인 포함 착공신고 배치인원의 경업,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서를 통하여 2개월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대가로 3,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2024. 7.31.까지의 기간까지 위 비율대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현장대리인 G, 품질관리자 H, I, J, 안전관리자 K, L, 보건관리자 M의 인건비 합계242,676,150원 상당이 현장유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G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H은 2012년, I은 2016년부터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서 위 직원들의 인건비를 피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2024. 7. 31.까지의 현장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기타 비용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 변경합의서 2.의 2)항에 의하면, "착공신고 관계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은 1억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원고가 구하는 비용이 착공신고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등록면허세 등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기일인 신고필증 수령 다음 날인 2023.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