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 E]
피고인 A,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해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0
판결선고
2024. 8. 28.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 A는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함)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F단체 강원지역본부 수석본부장, 피고인 C은 F단체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D은 F단체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 피고인 E는 F단체 강원지역본부 총무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노조원들과 함께 2022. 12. 7. 11:00경 원주시 G빌딩 2층에 있는 국회의원 H 원주사무소 인근 노상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취지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I정당은 F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7. 11:30경 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 위 G빌딩에 이르러 다른 노조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 H 원주사무소로 출입하게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던 G빌딩 출입문을 몸으로 힘껏 밀어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J 소유의 도어락이 출입문에서 분리되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18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J이 관리하는 G빌딩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잠금 장치를 완전히 해제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원주경찰서 소속 경감 K을 비롯하여 그곳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이 몸으로 피고인들 앞을 막아서는 등 출입을 제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H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G빌딩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위 G빌딩 2층에 있는 국회의원 H 사무소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손괴된 출입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직책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경비교통과 채증 영상 확인: 출입문 손괴), 채증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손괴된 출입문 견적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분석), 피해자제출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영상 추가 첨부),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퇴거 당시 채증영상 확인), 퇴거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의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쟁취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어야겠지만, 그 집회·시위가 타인의 기본권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데까지 허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집회·시위라 하더라고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실정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F단체 강원지역본부에서 본부장 등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이 사건 당일 M 소속 국회의원의 사무실 인근에서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개정, F단체 탄압중단"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이에 관하여 국회의원 면담 및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E는 건물 1층 출입구에 부착된 도어락을 손괴하여 애궂은 피해자 J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건조물 침입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고자 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몸싸움을 하였고 건물을 관리하거나 내부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은 건물에 침입하였다가 1~2시간 후 건물에서 자진하여 퇴거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해서는 손괴된 도어락 비용을 배상하였다. 피고인들은 안전운임제 확대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해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