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260 판결

주문

[피고인 A, D, E]

피고인 A,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해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