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계 및 전기 부분 소방기술과 기계 분야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국군중앙분임계약관으로부터 2023. 12. 22. 동해시 소재 군부대 정비공장신축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동해시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45,411,3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24. 6. 26. C군 소재 군부대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C군 공사'라 하고,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64,896,9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는 2024. 7. 6. 원고를 이 사건 C군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 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에게 임금 미 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직접정한 사정,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의 80% 내지 85%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당사자 사이의 일치된 진술 등이 확인되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한 비용 지출 등 회계처리를 위해 뒤늦게 형식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후 정산을 전제로 2024. 11.경부터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10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동업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기한 정산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동업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기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동업계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상의 조합체인 동업관계는 각 당사자가 서로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인데(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068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동업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들이 각자 출자할 가액이나 그 산정방법, 손익분배비율, 조합의 해산, 정산시기 및 방법, 공사가 중단될 경우의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산금을 산출할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도급계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도급계약 또는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지출한 비용 등을 정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