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8. 12. 선고 2025가단539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15,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립식 건물, 건축 및 나무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22. 11. 1.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3. 1.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24. 9. 10. 원고에게 'D 급여 약 500만 원, 피고 4,800만 원, 차용금900만 원, 단 체불임금은 추후 정산, 원고에 대해 급여채무 및 차용금을 2024. 9. 30. 전까지 필히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변제기를 2024. 10. 20.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12. 2.경 관할 노동청에게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은 피고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업주 조사 실시 및 사업주 전부 인정, C의 자백, 원고와 피고의 진술이 일치'를 확인근거로 삼아 2025. 9. 13. 피고가 원고에게 2023. 3. 1.부터 2024. 6. 30.까지의 임금42,650,322원과 퇴직금 4,365,196원 합계 47,015,518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C는 2025.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33호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5. 12. 17. 'C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C는 위 판결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2026노16호로 항소하였고,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D 급여 500만 원 및 대여금 900만 원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변제기를 2024. 9.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 500만 원 및 차용금채무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변제기가 2024. 10. 20.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려면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피고에게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1. 1.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근로자로서 그 무렵부터 2024. 6. 30.까지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2023. 3. 1.부터 2024. 6. 30.까지의 임금42,650,322원과 퇴직금 4,365,196원 합계 47,015,51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015,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예비적으로 임금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4,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약정 내용상 체불임금은 추후 정산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수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23. 6. 22.경부터 2023.11. 20.경까지만 정규직으로 근로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23.1. 11.부터 2024. 6. 30.까지 피고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C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23. 6.까지의 임금은 월 200만 원, 2023. 7.부터의 임금은월 3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 원고가 출근하고 얼마 지나서부터 피고가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의 각 진술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시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한 점, 피고는 2024. 9. 10. 원고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4,800만 원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 금액 47,015,518원과 비교해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인 점, 원고의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의 C에 대한 조사에서 C는 원고의 근로자 지위,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 및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 항목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수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무일수의 정산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위 내용은 임금지급일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1,400만 원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7,015,518원 합계 61,015,5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인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