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B]
피고인 A, C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87
판결선고
2025. 7. 22.
【피고인들의 지위】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원주시 E에 본사를 두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습식방수, 석공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발주자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F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4. 9. 2.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외 도장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4. 9. 8. 07:5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1세)에게 I동 외벽 균열 보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 장소는 총 15층, 약 40m 높이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위 작업은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및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① 작업용 섬유로프를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하게 하고, ②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하는 등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③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을 약 1m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그 엉킴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에게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① 작업용 로프(주로프)를 제대로 결속하지 않고 구명줄(보조로프) 역시 옥상 환풍구 1곳에만 결속하였으며, ② 안전대에 연결된 안전줄을 구명줄에 체결하지 않았고, ③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을 이격하지 않은 채 Y자 형태로 결속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 ㉡, ㉢ 기재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작업용 로프, 구명줄, 안전줄이 올바른 방식으로 결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위해 작업의자형 달비계에 탑승하자마자, 작업용 로프가 옥상 환풍구에서 풀리고, 구명줄이 작업용 로프와의 마찰로 파단되면서 약 40m 아래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동시에 피고인 C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2024. 9. 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속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등 첨부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로프 테스트 결과지 첨부, 테스트결과
현장사진,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각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D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D: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근로자 추락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