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23. 1. 1.부터 2023.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4월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39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