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2)항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공소사실을 아래 (2)항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 단체협약 내용에는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지부가 요구하는 지부장의 직무변경을 협동조합은 요구한 직무로 변경해야 한다(위 협약 제7조 제2항), 협동조합은 위원장, 지부장 및 위원장, 지부장이 추천하는 1명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위 협약 제11조 제1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08. 7. 16. C노조는 피고인에게 위 C노동조합 원주지부장 D이 C노조 원주노조지부의 전임자로 활동하도록 직무변경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